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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ON] 세종 '자본시장·M&A 세미나' 성료

Numbers_ 2024. 10. 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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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R협의회 정석호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의 M&A그룹은 지난 29일 롯데호텔 서울 에메랄드홀에서 개최한 '자본시장·인수합병(M&A)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세종 M&A그룹은 자본시장 및 M&A 제도와 관련된 핵심 이슈를 업계 종사자들과 공유하고 향후 예상되는 변화 등을 짚어보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는 한국 IR협의회의 정석호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했다. 이어 첫 번째 세션은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본시장 법제도의 변화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 교수는 "자본시장에서 투자자 보호 문제가 계속 중시될 것이고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 관련 제도들은 점차 시장 참여자의 자율에 맡기는 대신 사후적인 책임을 묻는 구조로 전환될 것"이라며 "이에 투자자 보호나 이사 책임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관계 일치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점과 이에 따라 상속세 개편이나 주주 충실의무 등의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논의했다.

 

이숙미(연수원 34기) 변호사는 최근 주주행동주의의 확산과 기업의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주주 제안,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청구 등 주주행동주의자의 다양한 공격 방법에 대해 행동주의 주주의 임원 선임 이전 및 이후로 나눠 각 단계 및 절차별로 효과적이고 빠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세종 M&A그룹을 이끌고 있는 장재영(29기)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섰다. 장 변호사는 '카브 아웃(Carve-out) M&A 쟁점 및 전략'을 주제로 기업이 비핵심 부분을 효과적으로 분리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짚었다. 

 

장 변호사는 "기업별로 Carve-out M&A에 대한 거래 구조 결정 시 절차의 간이성,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관여 정도 및 재무 상황, 대상 자산 등의 이전 편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Carve-out M&A 이후 독립 운영에 제한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