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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깜짝 '유상증자' 카드…법적 문제 없다"
고려아연이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고려아연은 합법적 결정이라면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저지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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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고려아연은 합법적 결정이라면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저지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30일 이사회에서 적대적 M&A로 인한 시장 변동성과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해관계자 전체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반국민 등 다양한 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회사 경영과 발전에 제약요건으로 작용한 지속적인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유상증자 발표 직후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기준주가에서 30%를 할인한 금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남은 주주의 주주가치가 희석된다"며 "최윤범 회장의 유증 결정은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배임이라는 점을 자백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일부에서는 고려아연의 이번 일반공모 유상증자가 MBK와 영풍에서 또다시 왜곡하고 있는 배임 주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려아연 측도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조항에 따라 합법적인 범위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상 주권 상장법인이 일반공모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을 요구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반공모 증자의 적법성과 관련해 목적 여부는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공모물량의 20% 우선 배정 역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다. 자본시장법령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주식 총수의 100분의20을 배정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관계자 합산 3%로 청약물량을 제한하는 것 역시 과거 상장기업의 일반공모 증자 과정에서 다수 사례가 있는 등 합법적인 사안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일반공모 유상증자"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수정 기자 crystal7@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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