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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시범도입기간 중에는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이 발견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겠다."
이정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사무관은 7일 <블로터>와 <넘버스> 공동주최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금융 책무구조도 진단 및 기대효과' 포럼에서 책무구조도 시범도입기간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지에 관한 질의에 이 같이 전했다.
아울러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내부적인 법령 위반사항이나 사고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적극적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무관은 "시범운영기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라며 "금융사에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 및 금융지주가 시범운영에 참여하기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시범운영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될지는 미지수다. 이 사무관은 "시범운영기간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 법적 시행 시간(내년 1월)보다는 조금 더 앞당겨져야 할 것"이라며 "추후 기간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바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상위임원과 하위임원 간 책무배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통제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경우에 따라 검사를 할지 내부통제 관리를 할지 또는 규명절차에 들어갈지를 확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일반적인 법령 위반과 달리 내부통제는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얼마나 자주 점검해야 하는지, 또 어떤 개선을 해야하는지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그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 안건 소위원회 등을 거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책무구조도는 결정권을 행사하는 임원이 관련된 업무와 책무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 따라서 하위임원의 업무와 관할범위가 상위임원과 겹치면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내부통제 검사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금융관련 내용이 아니면 굳이 검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박준한 기자 bigstar102@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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