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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마지막 관문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4년간 이어진 두 기업의 기업결합 절차가 연내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28일(현지시간) EC는 EU 기업결합 규정에 따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결합을 위한 선결 요건이 모두 충족돼서 이를 최종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2월 EC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며 아시아나항공의 유럽과 한국 간 항공 화물 운송 사업 매수자 승인 절차 및 서울과 바르셀로나, 파리, 프랑크푸르트, 로마 등 4개 유럽 중복노선에 대한 신규 진입 항공사의 안정적 운항을 최종 승인 요건으로 제시했다.
이후 대한항공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유럽 4개 노선을 저비용항공사(LCC) 티웨이항공에 넘기고 취항과 운항을 지원해왔다.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이 4개 중복노선에서 운항을 시작한 이후에 합병을 완료할 수 있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인수자로 에어인천을 선정해 매각 작업을 진행해왔다. 매각 거래대금은 4700억원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C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합병으로 화물 및 여객 항공 운송 서비스 모두에서 상당한 경쟁 우려가 제기됐으나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글로벌 화물 운송 사업을 적합한 구매자에게 매각하고 주요 여객 노선에서 경쟁 항공사인 티웨이의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러한 시정 조치가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며 이 중요한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법무부(DOJ)에 EC의 최종 승인을 내용을 보고했다. 업계에서는 DOJ가 기업결합에 대해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서 EC의 최종 승인을 기업결합 심사 마무리로 보고 있다.
미국까지 최종 승인하면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위한 14개 필수 신고국에 대한 승인을 모두 받게 된다. 최종 거래 절차가 종결되면 2020년 11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시한 이후 4년 만에 합병 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연내 최종 거래 종결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달 20일 이전까지 아시아나항공에 총 1조5000억원의 인수대금 중 남은 8000억원을 납입해 신주 인수가 끝나면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이 속한 기업집단 ‘한진’ 그룹 자회사로 편입된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이후 아시아나항공 지분 63.9%를 확보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이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2년 동안 독립 브랜드로 운영되며 인력 재배치 및 조직 문화 통합을 거칠 예정이다.
대한항공 보유 항공기는 158대, 아시아나항공 보유 항공기는 80대다. 합병 완료 후 통합 대한항공은 보유 항공기가 240대에 육박하는 세계 7위의 초대형 항공사로 거듭나게 된다.
최경미 기자 kmchoi@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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