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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부 인수 대상자로 선정된 에어인천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로부터 적격 인수자로서 인정받았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위해 EC가 제시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최종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받게 됐다.
4년 만에 기업결합심사 마무리
이번 EC 승인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이제 미국 경쟁당국(법무부)의 승인만 남았다. 미국은 별도 심사 없이 EC의 결정을 따르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업계는 사실상 양사의 기업결합심사 작업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은 미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는 12월 초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지난 2021년부터 시작한 기업결합심사 과정은 4년 만에 모두 종료된다. 그간 대한항공은 합병을 위해 한국, 일본, 베트남 등 총 14개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했다.
미국 경쟁당국의 심사 절차를 마친 대한항공은 12월20일 이전에 1조5000억원의 인수대금 중 잔여 8000억원을 납입해 거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신주(63.9%)를 취득하고 자회사로 편입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2년간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인력 재배치, 고용 승계, 재무구조 정상화 작업 등을 거친 후 통합 대한항공으로 출범하겠다는 방침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2026년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완전히 합병돼 ‘아시아나항공’이라는 이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통합 에어인천 출범이 마지막 퍼즐…한차례 더 남은 딜클로징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딜클로징(거래종결) 시점은 사실상 ‘통합’ 에어인천의 출범 시기로 평가된다. EC가 양사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화물 사업의 독과점 우려 해소를 제시한 만큼 통합 에어인천이 출범해 대한항공과 경쟁할 수 있어야 사실상 양사의 합병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인천은 내년 1분기께 화물사업부를 분할해 흡수합병시키는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사실상 에어인천이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부를 양수하는 내용의 본계약이다. 이미 계약서는 완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계약 체결 시점부터 에어인천은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부와의 기업결합에 착수할 예정이다. 에어인천은 6개월 안에 외국 항공당국의 허가를 얻는 등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절차를 마쳐야 통합 에어인천이 출범하게 된다. 현재 에어인천은 2025년7월1일을 출범일로 정하고 준비에 착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독] '통합 에어인천', 내년 7월 출범한다 블로터 기사 참조).
기업결합심사 승인에도 독과점 이슈 여전
시장 경쟁성을 완화하며 대부분의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받았으나 여전히 독과점 이슈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미국 뉴욕 등 장거리 노선에서 중복 노선이 많아 이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심사 당시 양사와 자회사인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노선까지 고려해 총 국제선 65개, 국내선 22개가 중복된다고 밝혔다. 이 중 국제선 26개와 국내선 14개 노선의 시장 점유율을 줄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규제당국에서는 특정 노선의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으면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넘어가면 타 항공사에 노선 이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항공사의 독과점뿐만 아니라 지상조업사 등의 자회사도 과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항공의 한국공항(KAS)과 아시아나항공 계열의 아시아나에어포트 합병 시 70%대의 시장점유율(단순 합산)로 국내 독점사업자가 되는 것이 유력하다. 국내에서 5대 지상조업사(한국공항, 아시아나에어포트, 샤프, 스위스포트코리아, 제이에이에스)가 활동 중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매출액 기준 점유율은 KAS가 54%, 아시아나에어포트가 21% 수준이다. (아시아나에어포트, KAS 합병 전 독과점 의식했나... '비엣젯' 물량 이관 블로터 기사 참조)
대한항공은 이와 관련해 “규제당국에서 과거 해당 노선에 대해 구조적·행태적 조치를 부과한 상황이라 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남지연 기자 njy@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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