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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페타시스, '제이오' 인수 포기…법정소송으로 번지나

Numbers_ 2025. 2. 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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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페타시스, '제이오' 인수 포기…법정소송으로 번지나

이수페타시스가 제이오 인수를 포기한 가운데 양측이 주식매매계약(SPA) 해지를 두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수페타시스는 주식 매도자인 강득주 제이오 대표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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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페타시스 사옥 / 사진 제공=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가 제이오 인수를 포기한 가운데 양측이 주식매매계약(SPA) 해지를 두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수페타시스는 주식 매도자인 강득주 제이오 대표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 대표는 이수페타시스가 계약 해지를 알리지 않고 인수 포기를 통보했다며 SPA 계약도 충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수페타시스는 지난해 11월 55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달한 자금 5500억원 중 2500억원은 시설자금에, 3000억원은 제이오 인수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수페타시스는 제이오 인수 관련 강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제이오 주식 900만주 중 575만주를 인수하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546만주의 신주를 취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수페타시스는 제이오의 지분 30.11%를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해당 공시 이후 주주들이 크게 반발했고 결국 이수페타시스는 제이오 인수를 없던 일로 했다. 지난 23일 이수페타시스는 유상증자 정정공시를 통해 타법인 취득에 사용하는 3000억원을 삭제했다. 결국 제이오 인수를 포기한 셈이다. 

이수페타시스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이오 인수 철회를 결정했다"며 "기존 유상증자 자금조달 목적 중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을 제외한 시설자금 목적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SPA 상 매도인(강득주 제이오 대표)의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같은날 이수페타시스는 공시를 통해 강 대표에게 이미 지급된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수페타시스는 지난해 11월8일 계약금 158억원을 지급했다. 이수페타시스는 필요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지난 24일 강 대표는 주주서한을 통해 이수페타시스가 인수 포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수페타시스의 직접적인 계약 해지 요청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신뢰를 깨버리는 거래 상대방으로 인해 예정됐던 최대주주 변경은 진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수페타시스가 지적한 SPA 의무 불이행에 대해 "제이오는 이수페타시스의 이사회 진입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알렸리는 등 계약 상대방과 거래를 위해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수페타시스 측은 "매도자의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라며 "어떤 계약을 위반했는지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제이오 측도 "아직 구체적으로 답변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만약 강 대표의 주장대로 계약 위반 없이 이수페타시스가 일방적으로 SPA를 해지했다면 이수페타시스는 계약금 반환도 불가능할뿐 아니라 위약금까지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익명의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만약 소송을 걸면 이수페타시스 측에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텐데 법원이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이를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도 추가적으로 내야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수페타시스 경영진의 배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이 변호사는 "배임은 증거를 조작하는 등 고의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이수페타시스 측의 주장대로 강 대표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기간 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추가 이자도 붙을 수 있다.

유한새 기자 sae@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