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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법정관리] 구조조정 소방수 투입... 홈플러스 ‘불신’ 진화 나서나

Numbers 2025. 3. 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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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법정관리] 구조조정 소방수 투입... 홈플러스 ‘불신’ 진화 나서나

홈플러스 회생 절차를 맡고 있는 서울회생법원이 김창영 전 메리츠캐피탈 상무를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으로 앉혔다. 변제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김 CRO는 홈플러스의 현금 수지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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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두 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상거래채권 변제 허가를 받은 데 이어 구조조정 절차를 지휘할 담당 임원까지 위촉되면서 협력업체와의 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전경. / 사진 제공 = 홈플러스

 

홈플러스 회생 절차를 맡고 있는 서울회생법원이 김창영 전 메리츠캐피탈 상무를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으로 앉혔다. 변제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김 CRO는 홈플러스의 현금 수지를 들여다보며 자문·감독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원으로부터 상거래채권 조기 변제를 허가받은 홈플러스가 대금 지급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만큼 협력업체와의 불신을 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홈플러스의 구조조정 절차를 관리할 담당임원(CRO)을 지정했다. 이번에 위촉된 김창영 CRO는 향후 회생절차 종결 또는 폐지 결정일까지 임기가 보장된다. 앞으로 홈플러스의 모든 자금 지출과 비용 집행은 김 CRO를 거쳐야 하며 김 CRO 역시 이러한 재무 활동에 대해 채권자협의회 및 법원과 소통해야 한다.  

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싼 시장의 불신이 확대된 상황에서 김 CRO의 투입을 기점으로 분위기 전환을 맞이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홈플러스가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납부에도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7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홈플러스의 회생채권 조기 변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각각 3457억원과 1127억원 상당으로,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점포 임차인에 대한 물품·용역 대금이 해당한다.  

통상 기업 회생 과정에선 법원의 허가 없이 채권의 임의 변제가 불가능하다.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과 거래관계 유지가 결국 협력업체를 보호하는 판단 아래 법원이 조치를 취한 것이다.  

다만 여전히 입점점주들 사이에선 대기업 위주 또는 주력 카테고리 우선 정산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 홈플러스 입점 점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점포입점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역시 전날 입장문을 내고 “홈플러스 본사가 1월 매출금 정산 지급을 전체 업종이 아닌 식음료 중심 일부 업종에 제한해 구두 통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홈플러스는 이와 관련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의 상거래채권을 우선순위로 두고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12일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의 상거래채권을 우선순위로 하여 순차 지급 중에 있으며 금일도 약 1000개 테넌트를 포함해 모든 상거래채권을 순차적으로 지속 상환 중”이라고 했다. 이어 “14일까지 세부 지급계획을 수립해 각 협력사, 테넌트들과 상세하게 소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재형 기자 jhpark@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