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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 영풍·MBK "최윤범 회장, 세 번째 순환출자…탈법 반복"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순환출자를 통해 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풍·MBK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만 제한시킬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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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순환출자를 통해 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풍·MBK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만 제한시킬 수 있다면, 몇 번이라도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는 의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 해외계열사 썬메탈홀딩스(SMH)는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당일 날 장외에서 영풍 지분 1350주를 매수했다. 최윤범 회장 측의 주식 추가 취득으로 SMH의 영풍 지분은 10%를 다시 넘어섰다.
이로써 상호주 제한이 적용,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 상법 제369조 3항에 따르면 10%를 초과하는 상호출자인 경우 각 회사에 대한 각자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영풍·MBK는 “고려아연-썬메탈코퍼레이션(SMC)-영풍-고려아연으로이어지는 첫 번째 순환출자를 생성한 후, 세 번째 반복되는 탈법행위”라며 “지난 3월 12일에는 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3%를 SMH로 현물배당시켜 두 번째 순환출자를 감행했다”고 했다.
영풍·MBK는 최 회장이 상호주 의결권 제한 적용으로 임시주주총회에 이어 정기주주총회도 파행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아연과 SMC의 순환출자 탈법행위를 정식 조사하는 가운데 두 번이나 추가로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기간산업의 최고경영책임자가 수사당국 및 조사당국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데다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다.
영풍·MBK는 “최 회장의 연속되는 탈법행위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는 또 다시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최 회장의 불법, 탈법행위로 고려아연 주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됐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질서 자체가 붕괴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남지연 기자 njy@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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