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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 영풍·MBK "효력정지 등 대응 강구…자본시장의 수치"

Numbers_ 2025. 3. 3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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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 영풍·MBK "효력정지 등 대응 강구…자본시장의 수치" [넘버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28일 열린 고려아연의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대해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영풍·MBK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윤범 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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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그래픽=박진화 기자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28일 열린 고려아연의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대해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영풍·MBK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윤범 회장의 또다른 탈법행위로 인해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25%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파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최 회장 측은 회사의 재산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사적인 목적을 위해 유용하면서,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며 “최 회장의 불법, 탈법행위로 주주의 기본권마저 박탈된 고려아연 주총은 자본시장의 수치이자 오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이날 고려아연의 모든 주주들은 대한민국 국가기간산업 중의 하나이자 시가총액 15조원에 이르는 상장사의 주총에서 주주의 재산이자 기본권이 특정 개인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침해된 사태를 목도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주총 직전까지 의결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전날 영풍은 27일 저녁 자사 정기주총에서 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실시해 SMH의 영풍 지분을 10% 미만으로 떨어뜨렸다. SMH의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낮아지면 상호주 의결권 제한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상법 제369조 3항에 따르면 10%를 초과하는 상호출자인 경우 각 회사에 대한 각자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그러자 고려아연은 주총 시작 직전 SMH를 통해 영풍 주식 1350주를 매수해 지분율을 10.03%로 끌어올렸다.

상법에 따라 고려아연 지분 25.42%를 소유한 영풍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도 제한되면서 이번 주총에서는 영풍·MBK의 이사회 장악 시도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번 주총에서는 최 회장 측의 이사 후보 5명이 이사회에 새로 진입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시도하는 영풍·MBK 연합은 17명 후보 가운데 권광석, 강성두, 김광일 등 3명이 선임됐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윤범 회장 측 10명, 영풍·MBK 측 4명 구도로 재편된다. 주총전 이사회는 고려아연 5명 대 영풍·MBK 1명(장형진 영풍 고문)이었다.

고려아연 경영진이 제안한 ‘이사 수 상한을 19인 이하로 설정하는 정관 개정안’도 전체 의결권의 62.83%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외 최 회장 측의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 정관 변경 안건도 통과했다.

영풍·MBK는 27일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전날 법원은 영풍·MBK가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을 기각했다. MBK는 ㈜한화 주식을 이사회 결의 없이 저가로 한화에너지에 처분했다며 최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절차에 착수한 상황이다.

 

남지연 기자 njy@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