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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한화 지분 11.32%' 3형제 증여…승계 마무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한화 지분 22.65% 가운데 절반인 11.32%를 세 아들에게 증여한다.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사장, 김동선 부사장 등이 각각 4.86%, 3.23%, 3.23%를 수증한다. 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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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한화 지분 22.65% 가운데 절반인 11.32%를 세 아들에게 증여한다.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사장, 김동선 부사장 등이 각각 4.86%, 3.23%, 3.23%를 수증한다. 후계자로 점쳐진 김 부회장은 9.77%의 지분을 갖게 돼 부친인 김 회장(11.33%)과 지분 격차는 1.56%p에 그쳐 승계에 바짝 다가선 모양새다.
㈜한화는 31일 공시를 통해 김승연 회장이 보유한 ㈜한화 지분을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사장, 김동선 부사장에게 각각 4.86%, 3.23%, 3.23%씩 증여한다고 밝혔다.
증여 후 그룹 지주사격인 ㈜한화의 지분율은 한화에너지 22.16%, 김승연 회장 11.33%, 김동관 부회장 9.77%, 김동원 사장 5.37%, 김동선 부사장 5.37% 등이다.
김승연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신속히 해소하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지분 증여를 결정했다. 정상적, 필수적 사업활동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및 한화오션 지분 인수가 승계와 연관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책임경영을 더욱 강화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다.
이번 지분 증여로 승계가 완료되면서 시급하고 절실한 대규모 해외 투자 목적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를 승계와 연결시키는 해석은 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분 증여로 김동관 부회장 등이 내야할 증여세는 2218억원(3월4일~31일 평균 종가 기준) 규모로 추산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금은 정도경영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방침이라고 그룹 측은 설명했다.
앞서 2006~2007년 김승연 회장이 ㈜한화 지분 일부를 증여했을 때 세 아들은 1216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김수정 기자 crystal7@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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