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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ON] 바른, 상속신탁연구회 100회 세미나 성료

Numbers 2025. 4. 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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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ON] 바른, 상속신탁연구회 100회 세미나 성료

로펌 소식을 전달합니다.법무법인 바른 상속신탁연구회는 이달 17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 9층에서 '초고령사회의 도래와 유언대용신탁의 활성화'를 주제로 제100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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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소식을 전달합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조웅규 변호사가 상속신탁연구회 제100회 세미나 및 출판기념회에서 발제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 상속신탁연구회는 이달 17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 9층에서 '초고령사회의 도래와 유언대용신탁의 활성화'를 주제로 제100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미나 발제를 맡은 조웅규(연수원 41기) 변호사는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자산관리 및 승계의 법률적 대안으로 유언대용신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성년후견제도나 위임 계약, 기존의 유언제도는 각각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사유가 발생한 이후 개시되며 적극적인 자산관리 방안으로 보기 어렵고 위임 계약은 소유권이 위임인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재산을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유언은 형식적 요건이 엄격하고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안으로 신탁을 활용한 자산관리 및 승계 방안을 제시했다. 조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은 유언보다 유연한 승계 설계가 가능하고 가족관계 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며, 상속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현행 유언대용신탁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문제, 수수료 부담, 자본시장법 적용에 따른 제한 등 한계점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에서 유언대용신탁(Living Trust)을 할 때 주로 활용되는 '신탁선언 방식'의 도입을 제안했다. 조 변호사는 "신탁선언 방식은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불필요하고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다 자유로운 상속설계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고 했다. 

한편 세미나 개최 후에는 100회를 이어오면서 발제한 주제를 모은 세미나 기념집 출판기념회를 진행했다. 

바른 상속신탁연구회는 가사∙상속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신탁제도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2012년 12월 사내 연구 모임으로 출범했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저녁 시간을 활용해 새로운 상속 법리와 신탁제도에 대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