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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 주권 225억 어치 가압류
아시아나항공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소유의 주권 220억여원어치를 가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나항공은 박 전 회장 등의 횡령과 배임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200억원대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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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소유의 주권 220억여원어치를 가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나항공은 박 전 회장 등의 횡령과 배임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200억원대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이번 가압류는 승소했을 때 이를 보전받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달 9일 아시아나항공이 박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권인도청구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청구 채권 내용은 손해배상채권 약 2267억원 중 일부로 청구 금액은 225억원이다. 제3채무자는 한국산업은행이다.
새문안법률사무소의 김동현 변호사는 "박 전 회장이 산은 측에 맡겨둔 주권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상황(주권인도청구권 발생)에서, 아시아나항공이 그 주권을 함부로 돌려주지 말라는 취지로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가압류 인용 결정의 효력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이 2022년 박 전 회장과 전직 임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아직까지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개인회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형사 재판 2심 경과를 보기 위해서다.
2022년 8월 해당 형사 재판 1심에서 박 전 회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주식인수 대금에 사용하고, 2016년에는 아시아나항공이 소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1333억원에 저가로 넘기고 그 대가로 게이트그룹이 1600억원 상당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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