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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vs 홍원식 전 회장' 또 소송전…이번엔 200억대 손배소
남양유업이 홍원식 전 회장과 오너 일가 등을 상대로 새로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양측이 퇴직금과 배임 혐의 등으로도 소송전을 벌여 온 가운데 또 따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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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홍원식 전 회장과 오너 일가 등을 상대로 새로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양측이 퇴직금과 배임 혐의 등으로도 소송전을 벌여 온 가운데 또 따른 법정 분쟁이 추가되면서 잡음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올해 초 홍 전 회장과 배우자 이운경 전 고문, 두 아들 홍진석·홍범석 전 상무 등 5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소가는 약 215억원이다. 이는 원고가 재판에서 승소해 얻으려는 금액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용되려면 상대방의 위법한 가해 행위, 손해 발생,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야 한다. 법무법인 유승의 신동희 변호사는 "기업에 발생한 손해가 금전으로 특정돼 입증 가능한지가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이어 "이번 소송의 경우, 어떤 불법행위를 특정해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알기 어렵지만 남양유업과 같은 기업으로서는 상대방으로 인해 실질적인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횡령으로 빼간 돈을 회수하려는 경우 등) 또는 기업 평판 등 기업의 가치가 저하돼 손해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홍 전 회장은 별개의 민형사 사건에 휘말려 있다. 지난해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상대로 444억원 상당의 임원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금액은 홍 전 회장 측이 임의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은 별도의 변론 절차 없이 조정에 회부됐지만 합의가 불발돼 정식 재판으로 진행된다. 다음 달 29일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다만 이달 24일 홍 전 회장의 이른바 '셀프 보수' 의결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퇴직금 등 보수의 재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홍 전 회장은 2023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보수한도를 최대 50억원으로 결의하는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를 통해 홍 전 회장의 퇴직금은 약 17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이사의 보수한도를 승인하는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홍 전 회장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데도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결의 취소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심 감사 측 손을 들어줬다.
홍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배우자와 두 아들도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며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은 혐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하고 급여를 되돌려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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