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효성토요타’ 주식을 지주사 ㈜효성이 매입하는 내부거래를 진행했다. 특수관계인들 간의 내부거래인 만큼 공정거래법상 적정한 가치 평가를 준수했는지 등 이슈가 따를 전망이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달 29일 효성토요타 지분 8만주 전량을 22억원에 ㈜효성에 매각했다. 조 회장은 이를 통해 22억원의 현금을 손에 쥐었다. 효성 관계자는 "이번 지분 전량 매각은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 확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21.95%를 지주사 ㈜효성이 매입했기에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당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이번 거래에서는 매각 대상인 효성토요타 주식에 적정한 가치를 산정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만약 ㈜효성이 통상적인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배임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조 회장은 앞서 한국앤컴퍼니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조현범 회장의 방어에 힘을 보태며 비슷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효성첨단소재는 123억원을 투입해 한국앤컴퍼니 지분 0.72%를 매입했다. 효성첨단소재는 조현범 회장과 의결권 공동 행사 목적의 합의서를 체결한 만큼, 우호 지분으로 분류된다. 다만 효성은 투자의 목적이 비즈니스 안정화 목적의 지분 확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필호 기자 nothing@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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