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터·넘버스 2024 M&A 전망 설문조사 ⑧
국내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들은 인수합병(M&A) 시장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지목하고 있다.
블로터와 넘버스가 공동으로 사모펀드(PEF) 운용사, 기관투자자(LP) 등 IB 업계 종사자 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효 응답자 19명 중 2명이 이같이 답했다. 필수 답변 문항이 아닌 선택 답변 문항으로 주관식이다.
현재 금융당국 등은 회사 주식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M&A(인수합병)을 진행할 때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공개매수 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 추진하고 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특정 수준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는 회사를 매각할 때 일반 주주에게도 특정 수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해야 한다.
지배주식의 매매로 경영진이 변경하게 되면 그 경영진의 운영능력과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여부 등에 따라 해당 회사의 주식 가치가 크게 변화하는 만큼 소수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다.
그러나 IB 업계에서는 해당 규제가 도입될 경우 M&A 시장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 및 우호적 경영권 거래를 포함한 M&A 시장 자체의 위축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앞서 의무공개매수제도는 1997년 1월 도입됐으나 IMF(외환위기) 등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 및 M&A 활성화를 위해 1998년 2월 말 폐지된 바 있다. 한 응답자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금융위는 추진 중인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기업 구조조정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M&A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단 의견을 고려해 지난해 4월 규제 완화 방안도 함께 제시한 바 있다.
공개매수시 대출확약 및 출자자의 출자이행 약정을 공개매수의 자금확보 증명서류로 인정해 사전 자금 확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공개매수 신고 단계에서 예금 잔고 등 자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자금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했다. 실제 자금 지출 시기보다 20~60일 미리 자금을 예치해야 해 상당한 부담이 있었다.
업계에서는 공개매수에 대한 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IB 업계 종사자 66명을 대상으로 완화된 M&A 규제 중 효과적이었던 제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효 응답자 13명 중 4명이 이같이 답했다. 주관식 문항인 점을 감안하면 높은 응답률(30%)에 속한다.
실제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난해 자본시장에서는 공개매수 사례가 속속 나타났다. △MBK파트너스와 UCK파트너스의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 △하이브와 카카오의 에스엠(SM) 공개매수 △IMM PE의 한샘 소수지분 공개매수 △한앤컴퍼니의 루트로닉 공개매수 △MBK파트너스의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설문에는 총 44곳의 대표 또는 임원 66명이 참여했다. 기관투자가 16곳 23명, 사모펀드 19곳 19명, IB와 자문사 18곳 24명 등이다. 설문에 참여한 기관투자가는 익명을 요구한 국책은행(2명)과 공제회, 건설공제조합, 공무원연금공단(3명), 교정공제회, The-K한국교직원공제회(3명), 무림캐피탈, 부국증권, 사학연금, 삼성증권(2명), 새마을금고중앙회(2명),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신협,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 등이다.
GP와 PEF는 글랜우드크레딧, 노틱인베스트먼트, MBK파트너스, VIG파트너스, 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 IMM PE, SG PE, NH투자증권, NPX PE, 오케스트라PE, UCK파트너스, 자베즈파트너스, JC파트너스, JKL파트너스, 코스톤아시아, 큐리어스파트너스, 키스톤PE, 한국투자PE, 한앤컴퍼니 등이 참여했다.
IB와 자문사는 대신증권,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미래에셋증권, 바른(2·법무법인), 산업은행, 삼덕(회계법인), 삼정KPMG(2·회계법인), 세종(법무법인), IBK투자증권, NH투자증권, 율촌(2·법무법인), EY한영(회계법인), 이촌(회계법인), 지평(2·법무법인), KB증권, 태평양(법무법인), 하나증권, 화우(2·법무법인) 등이 설문에 답했다.
위 기업명은 가나다순으로 나열했다.
남지연 기자 njy@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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