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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보상 패키지 무효화 이끈 변호인단, 수수료로 대규모 테슬라 주식 요구

Numbers_ 2024. 3. 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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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보상 패키지 무효화 이끈 변호인단, 수수료로 대규모 테슬라 주식 요구

전기차업체 테슬라 이사회가 승인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보상 패키지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낸 변호인단이 소송 비용으로 약 59억달러(약 7조8500원)에 달하는 테슬라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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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업체 테슬라 이사회가 승인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보상 패키지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낸 변호인단이 소송 비용으로 약 59억달러(약 7조8500원)에 달하는 테슬라 주식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진=테슬라 트위터)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테슬라 소액 주주 리처도 토네타가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게 지급한 558억달러(75조2000억원) 규모의 보상 패키지를 문제 삼아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한 로펌 3곳의 변호사들은 지난 1일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소송 수수료로 테슬라 주식 2900만주 이상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테슬라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900만주는 약 59억달러에 달하는 금액이다. 

변호사들은 원고가 테슬라 주주들을 대표해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원고 측의 승소에 따라 회사가 머스크에게 지급한 주식 2억6700만주가 다시 회사에 반환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에 상응하는 소송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우리는 우리가 한 요리를 먹을 준비가 돼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현재 구조에 따라 소송에서 창출된 이익을 보상과 직접 연결할 수 있고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 테슬라의 대차대조표에서 단 1센트도 빼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며 “테슬라에서 세금 공제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테슬라에 피해만 준 변호사들이 60억달러를 원한다”며 “범죄자들”이라고 주장했다. 

기업법 전문가인 미 튤레인대학교의 앤 립튼 교수는 변호사들이 요구한 법률 수수료가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 최대 규모라면서도 “공정하게 말하자면, 이 소송은 기업 임원에게 주어진 역대 최대 규모의 보상금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립튼 교수는 “원고 측 변호사들은 테슬라에 60억달러의 현금을 요구하면 회사에 심각한 손상을 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라며 “이 소송이 머스크에 대한 주식 보상과 관련됐기 때문에 테슬라 주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주식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테슬라 주식 9주를 보유한 토네타는 머스크가 자신의 지배력을 남용해 과도한 보상 패키지를 받았다며 머스크와 테슬라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테슬라 이사회는 지난 2018년에 머스크가 10년 동안 테슬라 실적과 시가총액 6500억달러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총 12차례의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보상 패키지를 승인했다.

테슬라는 지난 2022년 이 목표들을 모두 달생했고 머스크는 558억달러 상당의 스톡옵션을 받게 됐다. 그러나 토네타는 이사회가 테슬라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것을 예측하고 보상안을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델라웨어주 법원은 토네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캐설린 매코믹 델라웨어주 법원 판사는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가 상장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며 이를 승인하는 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해당 판결이 나온 후 자신의 X 계정에서 “델라웨어주에서 절대 회사를 설립하지 말라”고 밝힌 후 뉴럴링크, 스페이스X 등 테슬라를 제외하고 자신이 설립한 모든 회사의 법인 등기를 델라웨어주에서 다른 주로 이전했다. 

머스크는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머스크는 현재 테슬라 지분 13%를 보유 중인데 스톡옵션까지 포함하면 지분율이 20.6%로 늘어날 예정이었다. 또 머스크는 테슬라를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 분야의 선두주자로 이끌기 위해 자신이 최소 25%의 의결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머스크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됐다. 


최경미 기자 kmchoi@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