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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8일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날 공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이재용 회장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공소 사항은 모두 범죄에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조아라 기자 archo@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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