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시아나항공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그림자'는 여전하다. 기내식 제조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GATE GOURMET KOREA, 이하 GGK)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약 5000만달러 규모의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미국 연방법원에 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GGK는 아시아나항공에 ICC 중재판정에 따라 올해 2월 15일 기준 이자를 포함한 미지급 대금 5074만7170달러를 뉴욕협약 및 미국 중재법에 따라 이 사건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을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에 청구했다.
이날 최초 고시환율을 적용한 청구액은 한화 671억원이다. 이는 자기자본 7156억원의 9.38%에 해당하는 규모다.
본 소송은 아시아나항공이 GGK와의 기내식대금 분쟁 관련 싱가포르 국제 상업회의소(ICC) 중재에서 패소했으나, 아시아나항공이 판정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GGK가 미국 법원에 집행결정을 신청한 건이다.
중재판정 판정부는 아시아나항공에 2020년 10월 30일 기준 청구금액 389억514만2664원과 이에 대해 2020년 10월 30일부터 최종 완납 시까지 코리보(KORIBOR) 3개월물 금리에 연 8%를 더한 이율을 적용한 단리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중재판정 판정부는 아시아나항공에 영국 147만4523.26파운드화(GBP), 108만7340.87 미달러화(USD) 및 6948.05 싱가포르 달러화(SGD)의 총액과 2021년 3월 4일부터 완납일까지 청구되는 연 5.33%의 법정이율에 의한 단리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GGK는 지난 2016년 당시 아시아나항공과 중국 하이난그룹이 대주주로 있었던 기내식 공급업체인 게이트고메가 합작해 세운 회사다. GGK는 아시아나 측으로부터 2018년부터 30년간 기내식 독점 거래권을 받은 대가로, 박삼구 전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규모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당시 GGK는 아시아나항공과 기내십 공급계약을 맺은 직후 금호고속이 발행한 1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아시아나 측은 박삼구 회장이 물러난 후 GGK와의 관계를 단절하려는 모습이다. 지난 2022년 1월 GGK를 상대로 30년 기내식 공급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같은해 10월에는 박삼구 전 회장과 금호건설 임직원을 상대로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헐값 매각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GGK가 청구한 소송과 관련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승혁 기자 ksh@bloter.net
'Corporate Action > 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미약품 법정 공방 닮은 꼴 'SM경영권 분쟁'...승패 가른 쟁점은? (0) | 2024.03.14 |
---|---|
다올투자증권 2대주주 "주총 검사인 선임 필요"…법원 인용 판결 (0) | 2024.03.11 |
[제주항공vs이스타 분쟁]② 1심 "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230억원 반환"...항소심, 금액 줄어 (0) | 2024.03.11 |
[DGB 김태오 회장 1심]② 상업은행 전환 비용 '350만 달러'...재판부 "국제뇌물방지법상 뇌물" (0) | 2024.03.07 |
[제주항공vs이스타 분쟁]① M&A 무산 책임 떠넘기며 '소송전'...끝나지 않은 LCC 합종연횡 (0) | 2024.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