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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 주총 전 얼라인 집중포화에 반격…"공정 운영 저해"

Numbers 2024. 3. 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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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 주총 전 얼라인 집중포화에 반격…"공정 운영 저해"

JB금융지주가 2대 주주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의 주주총회 전 집중포화에 맞불을 놓았다. 최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과 외국인 주주 집중투표 관련 얼라인의 공세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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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B금융지주)

 

JB금융지주가 2대 주주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의 주주총회 전 집중포화에 맞불을 놓았다. 최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과 외국인 주주 집중투표 관련 얼라인의 공세에 대한 반박이 골자다.

JB금융은 28일 오전 10시 30분 전북 전주시 본점에서 제11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

이날 주총에선 2대 주주 얼라인과 3대 주주 OK저축은행이 추천한 이희승 리딩에이스캐피탈 이사, 이명상 변호사를 포함한 주주제안 사외이사 후보 선임이 결정된다.

JB금융은 주총 하루 전인 지난 27일 얼라인 주장에 반박하는 의견을 발표했다.

먼저 JB금융은 핀다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판결에 이의를 신청해 최종 결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전주지방법원 제11-2 민사부는 지난 26일 얼라인이 JB금융 및 핀다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JB금융은 지난해 핀다와 전략적 제휴를 맺는 과정에서 투자 금액의 일부를 100% 자회사인 JB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했다. 법원은 이를 통해 형성된 핀다의 의결권이 JB금융 주총에서 행사돼선 안 된다는 얼라인 주장을 받아들였다.

가처분신청 인용 이후 JB금융은 "주식 상호 보유는 JB금융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신사업 추진과 관련해 핀테크 회사와의 전략적 협업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행했을 뿐 우호 지분확보를 의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지난 수년간 다수 주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0.75% 정도의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해 무리한 시도를 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시도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주총에 적용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해 법원의 정확한 판단을 받을 예정이며, 법원의 최종적인 결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B금융은 이사 선임 안건에 집중투표가 도입됐음에도 외국인 주주의 의결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는다는 얼라인 주장에도 반박했다.

집중투표제는 다수의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 예정 이사의 수만큼 부여된 의결권을 1인에게 집중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분배해 행사하고, 다득표순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선임 예정 이사가 5명이고 주주의 보유주식이 100만주라면 총 500만표의 의결권을 가지고, 의결권을 특정 후보 1인에게 몰아주거나 여러 후보에게 나눠 행사하는 식이다.

얼라인은 일부 시스템에선 외국인 주주가 찬성과 반대만 선택할 수 있고, 의결권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준비되지 않은 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달된다면서 JB금융에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JB금융은 "당사가 외국인 투표 진행 관련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외국인 주주 집중투표 방식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사전에 한국예탁결제원과 협의했고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외국인 주주의 집중투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외국인 전자투표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몇몇 외국인 주주로부터 해외 투표 플랫폼을 통한 투표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후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재확인했고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면서 "외국인 주주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의결권 행사 통지내용과 다른 의결권 행사를 원 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을 위임해 행사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했다"고 부연했다.

JB금융은 그러면서 "외국인 주주의 주주권 보장 차원에서 위임장 원본 외에 위임장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대리인에게 각 외국인 주주가 위임장 원본을 발송했다는 증빙이 있고 주주총회 이후 신속히 위임장 원본이 회사에 제출되는 것을 전제로 의결권 대리 행사를 인정할 예정"이라며 "해당 내용을 문의해 오는 외국인 주주를 대상으로 충실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얼라인에도 동일한 내용을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결권 대리 위임장 등 다른 적법한 근거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통지를 무시하거나 통지 내용을 무단 변경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JB금융은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 및 주주권 보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향후에도 회사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동지훈 기자 jeehoon@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