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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NK금융지주, '카디프생명' 인수 철회

Numbers_ 2024. 4. 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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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NK금융지주, '카디프생명' 인수 철회

BNK금융지주가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하 카디프생명) 인수 의사를 철회했다.BNK금융지주가 잇단 법률 위반으로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 사유가 발생한 가운데 사모펀드를 통해 우회적으로 카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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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그룹 부산 사옥 전경.(사진=BNK금융그룹)


BNK금융지주가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하 카디프생명) 인수 의사를 철회했다.

BNK금융지주가 잇단 법률 위반으로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 사유가 발생한 가운데 사모펀드를 통해 우회적으로 카디프생명 인수를 추진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BNK금융지주는 카디프생명 인수를 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그간 BNK금융지주 측은 투논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꾸려 카디프생명 인수를 추진했다.

카디프생명의 기업가치로 거론되는 약 1500억원 가운데 BNK금융지주가 전략적투자자(SI) 지위로 일부 자금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투논파트너스가 모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이같은 인수 방식을 두고 일부에서는 BNK금융지주가 사모펀드(PEF) 운용사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카디프생명 인수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왔다.

BNK금융지주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 최대 지분 29%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진데 따른 것이다.

현재 BNK금융지주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제재로 2026년까지 신규 사업 진출이 막혀 있다. 이로 인해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이번 BNP파리바카디프 인수전에 참여했다.

BNK금융지주는 2021년 10월 법원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BNK금융지주 자회사 경남은행은 차명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금융거래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또다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업계 주요 관계자는 “BNK금융지주 내부에서 BNK가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회피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우려해 카디프생명 인수 의사를 접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사실상 카디프생명의 인수합병(M&A)이 불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매각자 측이었던 BNP파리바카디프도 사실상 딜이 성사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는 후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투논파트너스가 인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한 데다 앵커 출자자(LP)인 BNK금융지주가 투자 의사를 접으면서 매각자도 사실상 딜이 불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블로터>는 BNK금융지주와 투논파트너스 측에 사실 확인과 입장 전달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사실 확인 및 공식 입장을 전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남지연 기자 njy@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