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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앤비디자인은 12일 공시를 통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알베로네이처 외 5명으로, 지난해 11월 28일 이사회 결의에 의해 준비 중인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449만6402주(발행가 1112원, 총 50억원)에 대한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청구했다.
아울러 알베로네이처 외 5인은 지난해 임시 주주총회와 지난달 열린 정기 주총에서 결의된 △김준성 △김현철 △함기현 △김규범 △정의헌 등 사내이사 선임건, △이승민 △이동화 △윤용태 등 사외이사 선임건 등이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유한새 기자 sae@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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