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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터 지배구조 포럼] 심혜섭 변호사 "주주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제도 만들어야"

Numbers 2024. 4. 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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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터 지배구조 포럼] 심혜섭 변호사 "주주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제도 만들어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후속 조치를 둘러싼 법률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능한 경영자와 오너의 자손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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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후속 조치를 둘러싼 법률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능한 경영자와 오너의 자손이 좋은 거버넌스로 공평하게 부를 누릴 수 있도록 시스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혜섭 심혜섭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7일 서울 더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블로터와 넘버스 공동주최로 진행된 ‘2024 블로터 지배구조 포럼’에서 “우리나라는 주주를 보호하지 않는 법과 제도를 갖고 있다”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야기하는 궁극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심혜섭 변호사 /사진=박진화 기자


심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 법제도의 특징으로 높은 상속세와 함께 증세법상 불공정 합병이 가능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보유 지분율이 낮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시스템적으로 기업 오너들은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기보다 불공정 합병 등의 방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또 과거에는 불가능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지주회사 제도가 허용돼 손쉽게 손자회사까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상장법인 30%, 비상장법인 50%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지주회사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와 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는 게 심 변호사의 주장이다.

심 변호사는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는 대부분 극단적으로 저평가된 지주회사가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작은 지분율로 지배하는 형태”라며 “이런 극단적인 지분 레버리지가 허용되다 보니 제도가 편법적 승계를 장려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와 터널링 등을 묵인하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허술한 법도 문제”라며 “설령 법적에 저촉되더라도 처벌이 상당히 가벼운 편”이라고 덧붙였다.

심 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자본이 유출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편법이 발생하고 사회적 부가 축소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질서 훼손으로 인한 불신이 나타난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 국내시장에 있어야 할 자본이 미국 시장 등으로 넘어가고 국내에 머무르더라도 가치투자가 아닌 투기성 자본으로 변질된다”고 꼬집었다.


박수현 기자 clapnow@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