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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과 LS그룹은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Restricted Stock Units) 제도를 도입한 대표 기업이다. RSU 제도가 총수 일가의 지분율 확대와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두 기업의 대응이 엇갈린다.
'장기 성과' 보상 제도…경영 연속성 확보
RSU는 특정 기간 회사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을 지급하는 장기 성과 보상제도다. 연말·연초에 현금으로 주는 성과급이나 낮은 가격에 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RSU는 근속연수 등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자사주를 직접 주는 방식이다.
스톡옵션의 경우 경영진이 단기적인 주가 상승에만 몰두하거나 무리한 투자를 단행하는 부작용이 종종 일어났다. 주가가 오르면 임직원들이 주식을 팔고 회사를 떠나는 '먹튀' 사례도 있었다. 반면 RSU는 양도 가능 시점을 장기로 설정해 회사의 장기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된다. 기업이 보상으로 지급할 자사주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효과도 좋다.
한화 '편법 수단' 논란 적극 해명…대상 확대도
한화그룹은 2020년 국내 대기업 최초로 RSU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까지도 국내 기업들 중 가장 적극적으로 RSU를 활용 중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한화 주식 16만6004주를 비롯한 200억원 규모 RSU를 받은 점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 수단으로 RSU 제도를 이용했다는 지적이다. 김 부회장의 RSU는 10년 뒤 절반은 주식(의결권 있는 보통주)으로 전환되고 나머지 절반은 지급 시점 당시 주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이를 두고 주식으로 승계 지분율을 높이고 나머지 현금은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한화는 "만약 경영권 강화 목적이라면 RSU보다 바로 현금을 성과급으로 받아 지주사 주식을 매입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라며 "RSU를 승계를 위한 편법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고 일축했다. 실제 김 부회장이 지난 4년간 ㈜한화로부터 받은 RSU는 지분으로 따지면 0.35%에 그친다.
이어 "RSU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경영 장기적인 성과 창출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대주주도 대표이사 및 경영진과 동일한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화는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솔루션 등 일부 계열사의 임원에게 지급했던 RSU를 전 계열사, 팀장급 직원까지로 확대했다.
1년 만에 폐지한 LS "불필요한 오해 막아야"
반면 LS그룹은 지난해 도입했던 RSU 제도를 불과 1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RSU 제도가 경영권 승계에 악용된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LS그룹은 앞서 지난해 3월 RSU 제도를 도입하고 임원이 3년 뒤 주가와 연동한 장기 성과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자은 회장과 명노현 부회장은 RSU 제도로 각각 2만7340주, 1만1378주 상당의 주식·주식가치연계현금을 2026년 4월 받을 예정이다.
범LG가의 유교적 가풍과 현재 LS 내부 상황을 고려할 때 RSU 제도는 부담스럽다. 추후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어서다. LS그룹은 크게 ㈜LS와 E1, 예스코홀딩스 3그룹으로 나눠졌다. 표면적으로 ㈜LS가 그룹의 대표 지주사 역할을 수행하지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열사는 제한적이다. 각각의 지주사가 자체적인 경영과 사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분리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최근 LS그룹의 계열분리 이슈가 부각되면서 승계 경쟁을 펼치는 오너 3세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이 때문에 RSU로 지분 변동이 작은 규모로 일어난다고 해도 이로 인한 영향도 훨씬 크다. LS그룹 관계자는 RSU 제도 폐지 배경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최지원 기자 frog@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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