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ance/지배구조 분석

하이브 VS 민희진 공방…핵심은 '경영권 탈취' 실행 여부

Numbers_ 2024. 5. 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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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VS 민희진 공방…핵심은 '경영권 탈취' 실행 여부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기업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일부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계획 수립·실행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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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 /사진=하이브 홈페이지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기업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일부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계획 수립·실행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와 민 대표는 경영권 탈취 계획을 두고 성명문 발표를 지속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경영권 탈취 계획 수립'을 명분으로 민 대표와 경영진을 대상으로 감사권을 발동했다. 민 대표가 재무적 투자자를 구하고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을 팔도록 유도해 경영권을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는 이유다. 민 대표는 줄곧 이를 부인했다.

어도어 지분은 하이브가 80%, 민 대표가 18%씩 차지했다. 나머지 2%는 다른 경영진이 보유했다.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경영권 탈취 계획에 대해 감사권을 발동한 뒤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록.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의 단체 대화방에서 2024년 4월 4일 오간 대화 내용이다. 부대표의 구상에 민 대표가 답하고 있다. /사진 제공=하이브

 

하이브는 지난 25일 중간 감사 결과 민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 등 경영진 3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확록을 증거로 확보하고 경영권 탈취 계획을 수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이브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록을 보면 어도어 부 대표는 민 대표에게 어도어 가치를 하락시킨 뒤 재무적 투자자를 구해 하이브에 어도어를 팔라고 권유하는 계획을 말했다. 이에 민 대표는 긍정적으로 호응했다.

이에 관해 하이브는 "여러 달에 걸쳐 동일한 목적 하에 논의가 진행되어 온 기록이 대화록, 업무일지에 남아있다"며 "대화 상대인 부대표는 공인회계사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전문 지식을 지니고 있으며 하이브의 상장 업무와 다수의 인수합병(M&A)을 진행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어도어의 재무 정보를 모두 아는 핵심 임원이 반복해서 전문적인 내용을 이야기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사담이 아닌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라는 주장이다.

민 대표는 2일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하이브와 갈등을 지속하며 상상한 내용을 서로 공유했는데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대화한 것처럼 알려졌다는 것이다. 이어 하이브가 부 대표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카카오톡 대화록 등 정보제공 동의에 서명하게 했고,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민 대표는 "감사가 시작되고 흑색 여론전이 심각해지자 부대표는 하이브의 주요 경영진을 찾아가 일방적인 여론전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며 "하이브 경영진은 (부대표에게) '피소될 경우 실무자인 네가 꼬리 자르기를 당하면 물어내야 할 피해액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가족을 생각하라' 등의 발언을 하며 협조하라고 회유했다"고 말했다.

법원이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사실로 결정하려면 경영권 탈취 계획을 실행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배임죄는 범죄행위를 준비한 것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예비죄가 없다. 즉 경영권 탈취 계획을 세운 것 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계획을 실행에 옮겼지만 실패해 미수에 그쳤을 때는 처벌 대상이다. 


윤상은 기자 eun@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