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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하이브는 이달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민 대표 해임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었다. 법원이 민 대표 손을 들어주면서 민 대표는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하이브가 이를 위반할 경우 배상금을 내야한다고 판결했다.
어도어는 하이브의 종속 자회사다. 어도어 지분은 하이브가 80%, 민 대표가 18%를 보유했다.
지난 17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양측은 주주 간 계약이 상법상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대립했다. 주주 간 계약에서 하이브는 어도어 설립일인 2021년 11월부터 5년 동안 민 대표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의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민 대표는 이 내용을 근거로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넣었다.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에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 초래 △주주 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 △배임·횡령 등 위법 행위 △업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등이다. 이어 하이브는 상법상 대주주에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뿐 이사 해임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외부 투자를 유치해 어도어 경영권을 찬탈할 계획을 실행해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며 해임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배임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이에 관해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민 대표를 해임시킬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과 별개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는 개최될 예정이다. 하이브는 민 대표 해임안과 함께 이사진 전원 교체안을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었다. 어도어 이사회는 민 대표와 그 측근으로 분류되는 신동훈 부대표, 김예민 수석크리에이티브디렉터로 구성됐다. 하이브는 신 부대표와 김 디렉터 해임안은 가결시킬 수 있다.
윤상은 기자 eun@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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