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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의 최대주주인 방시혁 의장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경영권 찬탈’을 둘러싼 진실공방을 들여다봤다.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경제적 보상안 중 추가 스톡옵션(주식 보상)을 놓고 입장 차를 보였다. 하이브는 지난해 3월 민 대표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며 추가 10% 주식 보상을 구두 합의했다. 약 500억원 규모다. 주주 간 계약에는 풋옵션(주식매도청구권) 부여가 담겼다.
추가 10% 주식 보상에 관해 민 대표는 하이브가 상법상 실현 불가한 제안을 하며 자신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상법은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스톡옵션 부여를 금지한다. 민 대표는 지난해 3월 하이브의 경제적 보상에 따라 어도어 지분 18%를 매입하고 2대 주주에 올랐다. 당시 주식 매입자금 37억원은 방식혁 의장이 빌려줬다.
민 대표 측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 (주주 간 계약에 관해) 법률 검토를 하면서 (스톡옵션 보상이) 상법상 불가능한 것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이브가 앞뒤가 맞지 않는 제안을 하며 신뢰 관계를 깨버렸다고 지적했다.
하이브는 최종적으로 민 대표에게 더 유리한 경제적 보상을 담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박했다. 하이브 측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스톡옵션을) 논의했지만, 불가능한 것을 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계약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상법상 어긋난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더 좋은 조건(풋옵션)으로 최종 계약을 맺었다"고 강조했다.
양측이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 대표 지분 15%에 대해 영업이익의 13배 가격으로 풋옵션을 부여했다. 약 1049억원 규모다. 민 대표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가만히 있어도 1000억원 번다"고 한 발언도 이 계약을 가리킨다.
구두 합의한 추가 10% 주식 보상 규모는 5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시장에서 5000억원 내외 수준으로 평가되는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다.
하이브는 이달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민 대표 해임안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민 대표는 이에 반발해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임시 주주총회 예정일 전에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윤상은 기자 eun@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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