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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5월31일 불필요한 소모전을 그만하고 하이브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해 타협점을 찾자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게 제안했다.
민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전이 너무 피곤하다. 이 분쟁을 길게 끌고 싶지 않다”며 “법원 판결이 분기점이 됐다. 뉴진스와 하이브의 미래를 위해 내가 한 수 접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5월30일)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민 대표 해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하이브가 이를 위반하면 200억원의 간접강제금을 민 대표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민 대표는 “뉴진스라는 팀으로 이루고 싶은 소망이 너무 크다. 돈과 바꾸라면 바꿀 수 있다. 우리에게는 일을 해나가는 비전이 중요하다”며 “제가 해임될 요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전이 꺾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6월에 (일본) 도쿄돔 공연을, 내년에 월드투어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트랙 리스트를 확보해야 해 연말 음반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계획들이 한달여간 분쟁으로 혼란스러워졌다”며 “K팝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기회인데 누구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좌절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저의 확실한 목표는 뉴진스와 계획했던 것을 성실하고 문제 없이 이행하는 것이다. 타협점이 잘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 대표는 “건설적으로 건강하게 논의돼야 한다”며 “감정적인 부분을 다 내려놓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수 있도록 다시 생각하는 것이 경영자 마인드고 인간적인 도리”라고 제안했다.
그는 “제가 주장하고 얘기해온 1순위는 어도어와 뉴진스다. 어도어와 뉴진스의 이익이 커지면 궁극적으로 하이브의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상처를 씻어내기 위해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나갈지 새로운 모색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이른바 ‘독소조항’으로 알려진 ‘경업금지의무 조항’을 제외한 모든 주주간 계약의 내용에 대해 양보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현재 어도어 지분 18%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어도어 지분 13%를 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보유 중이다. 나머지 5%를 매각하려면 하이브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상태에서 같은 업종을 차릴 수 없다. 민 대표는 이같은 내용을 ‘불공정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 대표는 “경업금지 독소조항만 없어지면 포기할 부분을 포기해서도 타협할 수 있다”며 “신의라는 것은 쌍방의 협의다. 하이브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아라 기자 archo@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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