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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심사 지연' 고질병…특단 대책 "전담조직 확충"

Numbers_ 2024. 6. 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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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심사 지연' 고질병…특단 대책 "전담조직 확충"

한국거래소가 기술특례 상장 신청 증가에 따른 상장심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심사조직을 확충한다.거래소는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상장예비심사 지연 해소를 위한 방안'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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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홍순욱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이 거래소 기자실에서 '상장예비심사 지연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강주현 기자

 

한국거래소가 기술특례 상장 신청 증가에 따른 상장심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심사조직을 확충한다.

거래소는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상장예비심사 지연 해소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브리핑을 진행했다. 

기술특례기업의 경우 심사 난도가 높고 시간도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는 만큼 거래소는 일반기업과 상장심사를 분리하기로 했다. 

코스닥 기술기업성장부는 팀별로 전담산업 전문심사 체계를 구축해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기준 수립 및 심사기법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바이오 기업 전담 기술심사1팀,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기업 전담 기술심사2팀, 제조(소부장) 기업 전담 기술심사3팀으로 구성된다. 

단 상장심사 지연 해소 조치로 투자자 보호 기능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심사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상장심사 초기 이슈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상정해 우선 처리가 가능한 기업은 신청순서에 관계없이 심사한다. 단기간 내 이슈를 해소하기 어려운 기업은 심사기간을 늘리기보다 최소 기한 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와 관련해 브리핑을 담당한 홍순욱 거래소 부이사장은 "주관사와의 상장 전 협의를 활성화해 주요 이슈를 먼저 해소한 뒤 기업 상장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존 상장심사 기간인 45영업일을 무조건 준수해 상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거래소는 또 상장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코스닥 기술사업성장부에 특별심사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심사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기존 심사인력은 20명인데, TF는 다른 부서에서 4~5명 정도를 충원한다.

홍 부이사장은 "현재 인사처와 인력구성을 논의하고 있다"며 "TF는 당장 다음 주부터 가동할 예정이고 운영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술특례기업 산업군이 다양해진 데 반해 TF 충원인력은 적어 심사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업무구간이 겹칠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는 "과거 신청 사례를 분석해 3팀으로 상장심사를 소화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팀을 구성했다"며 "업무구간이 겹치지 않도록 기술특례상장심사는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코스닥 상장심사팀 인력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본부보다 4배가량 많아졌다. 코스피는 상장심사팀 6명이 상장과 상장폐지 심사를 같이 하지만, 코스닥은 상장심사팀 5개, 상장폐지심사팀 3개로 기존에도 인원이 코스피보다 많았다. 

보통 코스피 상장 회사가 1년에 15개 내외인 반면 지난해 코스닥 상장 회사는 129개일 정도로 코스피보다 상장 회사가 6배가량 더 많기 때문이다. 

홍 부이사장은 "이번 상장심사조직 확충으로 심사의 전문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거래소는 앞으로도 심사과정 효율화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현 기자 kjh20000@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