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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2일 공시했다.
법원은 가처분을 발령할 정도로 신청인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관한 근거로 △고려아연이 채권자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하는 점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이사의 충실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점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행위로 고려아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조아라 기자 archo@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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