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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화에너지의 ㈜한화 지분 공개매수, 한화그룹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Restricted Stock Units) 도입 등 2가지 이슈가 주요 쟁점이다. 김 부회장이 부친 김승연 회장에게서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편법이 없었는지를 직접적으로 묻겠다는 취지다.
2일 정·재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그가 최대주주로 지분 50%를 들고 있는 '한화에너지'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한화에너지는 사업적으로 그룹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분구조상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김 부회장을 비롯한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삼남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지분 100%을 소유한 개인 회사기 때문이다. 김 부회장이 50%, 김 사장과 김 부사장이 각각 25%를 갖고 있다.
한화에너지는 올 7월 한화그룹 지주사 격인 ㈜한화 지분을 공개매수해 지분율을 14.9%까지 늘렸다. 김 부회장이 막대한 지배력을 가진 한화에너지가 ㈜한화 지분을 확대하면서 '김 부회장→한화에너지→㈜한화→각 그룹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졌다. 한화에너지라는 중간지주사를 활용해 우회적으로 그룹 전반에 걸친 지배력을 확대하는 묘수를 찾은 셈이다.
이와 관련 한화그룹은 공식 입장을 통해 "한화그룹의 경영권 승계 또는 한화에너지의 내부거래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원·정부기관 조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김 부회장이 8월 단행한 계열사 임원인사에서 한화임팩트 투자부문 대표이사를 맡은 것도 최종적으로 한화에너지의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화임팩트의 모회사가 한화에너지(지분율 52.07%)인 만큼 지배구조상 활용성이 높다. 현재 한화에너지는 전략 사업 투자와 계열사 지분 매입 등으로 재무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다. ㈜한화 지분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도 거액의 대출을 받기도 했다. 자회사인 한화임팩트의 실적이 좋아지면 한화에너지의 기업가치가 높아지고 배당 수익도 늘어날 수 있다.
RSU도 도마에 올랐다. RSU는 특정 기간 회사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을 지급하는 장기 성과 보상제도다. 연말·연초에 현금으로 주는 성과급이나 낮은 가격에 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RSU는 근속연수 등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자사주를 직접 주는 방식이다. 한화그룹은 현재까지도 국내 기업들 중 가장 적극적으로 RSU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김 부회장에게 ㈜한화 주식 53만1000주 등 수백억 규모 RSU가 쌓여있다는 점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김 부회장이 부여받은 RSU의 가치는 보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10년 뒤 각 회사별 종가를 반영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 중 절반은 주식(의결권 있는 보통주)으로 전환되고 나머지 절반은 지급 시점 당시 주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이를 두고 김 부회장이 주식으로 승계 지분율을 높이고 나머지 현금은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한화는 "만약 경영권 강화 목적이라면 RSU보다 바로 현금을 성과급으로 받아 지주사 주식을 매입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라며 "RSU를 승계를 위한 편법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고 일축했다. 실제 김 부회장이 지난 4년간 ㈜한화로부터 받은 RSU는 지분으로 따지면 1% 미만에 그친다.
최지원 기자 frog@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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