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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영풍은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MBK파트너스·영풍은 “2.5조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기존 주주들에 대한 피해는 물론, 회사의 주주구성과 지배구조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임시주주총회가 신속히 개최될 필요가 있어 법원에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은 지난 28일에도 신규 이사 14인의 선임 및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을 이유로 고려아연 이사회 측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했다. 특정 주주가 아닌 모든 주요 주주들의 의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반영되게 하기 위함이다.
집행임원제는 회사에 대한 감독과 의사결정권한은 이사회가 보유하고 실질적 경영은 대표집행임원(CEO), 재무집행위원(CFO), 기술집행임원(CTO) 등과 같은 집행임원이 담당하는 체제다.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는 집행임원제 도입 상장사의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LG전자, 포스코홀딩스 등 일부 대기업이 이사회 의장과 CEO를 분리하고 사외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아 감독형 이사회의 형태로 사실상 집행임원제를 도입하고 있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고려아연 이사회의 유상증자 결정은 최윤범 회장의 전횡으로 인해 고려아연 거버넌스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돼 있는지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법원에서는 사정을 살펴서 신속하게 허가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남지연 기자 njy@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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