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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송네오텍은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결정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이달 1일 한송네오텍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의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11월 14일 상장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가처분 소송으로 인해 판결 확정시까지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이 정지됐다.
김수민 기자 k8silverxyz@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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