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사건파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니티)에게 ‘풋옵션 가격’은 여전히 난제다. 긴 법정 공방에도 이들은 가격 조정안 또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다시 평가기관을 선임해 풋옵션 주식의 공정시장가격(FMV·Fair Market Value)을 산정하면 되겠지만 쉽지 않다. 양측의 ‘주주간 계약’에 이 같은 후속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풋옵션 가격을 재산정해야 할 때 어느 평가기관을 선임할지, 신 회장과 어피니티 측이 다른 가격을 산정하면 어떻게 조율할지 등에 관해 방법과 기준이 없다.
신 대표와 어피니티 측이 지금부터 후속 절차를 밟기 위해 합의에 나선다고 해도 갈 길이 멀다. 합의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으며 의견 차이로 도중에 합의가 결렬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주주간 계약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기업 소송을 많이 다뤄본 한 변호사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후속 절차나 손해배상조항 등을 규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양측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중재로 해결하자고 규정한 점에 비춰보면 현 시점에서 ICC 2차 중재 결과가 분쟁 해결에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신 회장과 어피니티 측의 계약에는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 등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되는 ICC 중재에 의해서만 해결된다’고 규정돼 있다(12.2조).
다만 그는 ICC 2차 중재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어느 한쪽이 중재 결과를 거부하면 별도로 국내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미다. 또다시 법정 공방을 하며 시간과 비용을 써야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신 회장과 어피니티 측이 지금 단계에서 서로 받아들일 만한 카드가 있다면 이를 주고받고 합의하는 편이 맞는다는 분석이었다. <끝>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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