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ance/지배구조 분석

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임기 만료 임박…연임하자니 '모범관행' 눈치

Numbers 2023. 12. 25. 14:33

5대 금융지주 외관.(사진=각 사)


5대 금융지주의 사외이사 10명 중 7명이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이어졌던 관행만 놓고 보면 연임에 무게가 실리지만, 금융당국이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하면서 압박하는 모양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대 금융지주사 사외이사 37명 중 72.9%인 27명이 내년 3월 임기를 마친다.

지주별로 보면 KB금융 사외이사 7명 중 4명의 임기가 내년 3월 끝난다. 신한금융은 사외이사 9명 전원의 임기가 한꺼번에 종료된다. 하나금융에선 8명 중 6명의 사외이사가, 우리금융에선 6명 중 4명의 사외이사가 내년 3월 임기를 마무리한다. 내년 3월 임기 만료인 NH농협금융 사외이사는 7명 중 5명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 1인이 연임을 거쳐 재직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년이다. 대부분의 금융지주가 이 조항에 따라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한다. 단, KB금융은 이보다 1년 적은 5년이 마지노선이다.

KB금융에서 교체가 불가피한 사외이사는 재직 기간 5년을 꽉 채운 김경호 이사회 의장이다. 이 밖에 권선주, 오규택, 최재홍 이사는 내년 3월이면 임기 4년째라 주주총회에서 1년의 시간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신한금융 사외이사진은 이사회 의장인 이윤재 이사를 포함해 △성재호 △윤재원 △진현덕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붕 △김조설 이사로 구성됐다. 이들 모두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사외이사로 보낸 시간은 제각각이다. 이윤재, 성재호 이사는 내년이면 사외이사 임기 5년차가 된다. 윤재원, 진현덕 이사의 재직 기간은 4년이다.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붕 이사는 내년 모두 3년째를 맞는다. 김조설 이사 재직 기간은 2년으로 가장 짧다. 이들 가운데 누가 연임될지는 주총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한금융 역사상 처음으로 재직 기간 6년을 보내는 사외이사가 배출될 가능성도 있다.

하나금융은 김홍진 이사회 의장과 양동훈, 허윤 이사 자리를 다른 인물로 채워야 한다. 이정원 이사는 올해로 4년째 근속 중이라 최대 재직 기간까지 1년이 더 남았다. 이 밖에 박동문, 이강원 이사의 재직 기간은 각각 3년, 2년이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우리금융 사외이사는 정찬형 이사회 의장과 윤인섭, 신요한, 송수영 이사 등 4명이다. 정찬형 이사의 근속 기간은 4년, 나머지 세 명의 재직 기간은 2년이라 모두 연임될 수 있다.

NH농협금융도 사외이사 총 재직 기간에선 여유가 있다. 특이한 점은 이사회 의장인 이종백 이사의 임기가 올해 말까지인 점이다. 이종백 이사는 이미 금융권의 화두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받아 재연임됐다. 이 밖에 남병호, 함유근 이사는 내년 3월이면 3년간 재직하며 서은숙, 하경자 이사는 2년째를 맞는 내년 주총에서 연임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사외이사는 일신상의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임기를 모두 채운다. 법에서 정한 재직 기간까지 여유가 있다면 1년이나 2년씩 연임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내년 3월 주총에서도 사외이사 연임 관행이 이어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이 모범관행을 들고 나온 영향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발표하며 이사회 구성과 운영, 경영승계절차 과정에서의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현행 이사회의 독립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사외이사의 임기를 '2+1년'으로 설정해 만료가 비슷한 시기에 집중되고, 연임이나 임기 연장도 경영진에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이었다.

금감원은 모범관행을 발표하면서 사외이사 지원조직이 최고경영자(CEO) 관할이 아니라 이사회 아래 독립조직으로 설치하고, 업무총괄자 임면은 이사회의 사전동의 등을 거치는 내용을 포함했다. 여기에 경영진이 참여하지 않는 사외이사만의 간담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기조도 세웠다.

금감원은 또 사외이사의 직군, 전문 분야, 성별 등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사회 역량 구성표(Board Skill Matrix, BSM)를 작성해 후보군 관리 및 신규 이사 선임 시 활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연 1회 이상 사외이사 활동 평가, 사외이사 재선임시 평가 결과 연계 등의 구상도 함께 공개했다.

모범관행 적용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모범관행이 강제 사항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내년 주총을 언급하면서 간접 압박을 이어갔다.

이와 관련,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행장보는 지난 12일 "(모범관행이) 내규에 반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다"며 "주총이 보통 내년 3월이니 빨리 하면 내년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당국이) 언제까지 (적용)하라고 할 수는 없고, 대형 지주사와 지방은행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으니 로드맵을 받아 판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동지훈 기자 jeehoon@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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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임기 만료 임박…연임하자니 '모범관행'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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