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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 PE "국내 법원 판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풋옵션 이행하라는 의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IMM 프라이빗에쿼티(PE)는 국내 법원이 신 회장에게 부과한 간접강제금이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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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IMM 프라이빗에쿼티(PE)는 국내 법원이 신 회장에게 부과한 간접강제금이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신 회장이 주주간계약대로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라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3일 IMM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재 승인 및 집행 결정을 통해 "신 회장은 30일 이내에 감정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명령을 승인하고 국내에서의 강제집행을 허가했다.
지난해 12월 ICC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주주간계약에 따라 감정인을 선임해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했다. IMM은 법원이 이를 승인한 만큼 신 회장은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궁극적으로는 풋옵션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법원에서 중재 판정이 한국법상 기판력 법리에 반한다며 중재 판정이 국내에서 승인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교보생명은 풋옵션 주식 가치평가보고서 작성을 중단한 상태다. 신 회장 측은 당초 EY한영을 감정기관으로 지정했지만 EY한영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교보생명의 지정감사인으로 선정되면서 이해상충 이슈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EY한영은 감정평가기관으로서 사임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말 신 회장 측에 이를 통보했다.
IMM은 "간접강제와 관련해 법원이 국내 법원에서 신 회장에게 간접강제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신 회장에 대한 집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궁극적으로 이번 법원 결정은 ICC 중재 판정의 핵심인 신 회장의 주주간계약 위반 및 풋옵션 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집행을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원은 ICC 중재 판정 중 간접 강제금 부분은 승인하지 않았다. 즉 신 회장이 중재판정을 따르지 않고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고 판정했는데 법원은 해당 부분을 승인하지 않았다. IMM은 이에 대해 국내 대법원의 판례에 명백히 반한다며 즉시 항고했다.
유한새 기자 sae@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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