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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동에도 롯데손보 콜옵션 강행 '정면충돌'

Numbers_ 2025. 5. 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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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동에도 롯데손보 콜옵션 강행 '정면충돌'

금융감독원과 롯데손해보험이 후순위채 조기상환권(콜옵션)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예정대로 콜옵션을 행사하면 재무 건전성에 균열이 일 수 있다며 당국이 제동을 걸었지만, 롯데손보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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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왼쪽)과 서울 중구 롯데손해보험 본사 /사진=블로터DB


금융감독원과 롯데손해보험이 후순위채 조기상환권(콜옵션)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예정대로 콜옵션을 행사하면 재무 건전성에 균열이 일 수 있다며 당국이 제동을 걸었지만, 롯데손보는 문제없이 빚을 갚을 수 있다며 이를 강행했다.

채권시장이 몇 년 전 흥국생명에서 촉발된 콜옵션 미행사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양측의 이번 갈등이 또 어떤 영향을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롯데손보는 2020년 5월 발행한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상환을 위한 충분한 자금 여력을 확보해 이날 콜옵션을 확정적으로 행사, 공식적인 상환 절차를 개시했다는 설명이다.

후순위채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콜옵션을 행사한 후 다른 후순위채를 발행해 변제하는 것이 관례로 여겨졌다. 롯데손보는 이를 대비해 올해 2월 신규 후순위채 발행으로 기존 채권 상환을 준비했으나 발행을 철회했다. 이에 대해 롯데손보 측은 "금감원이 후순위채 발행을 보류시켰기 때문"이라며 "당시 금감원은 후순위채 발행 수요예측 전날 정정신고를 요구하는 등 발행 조건을 강화해 실질적인 발행이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후순위채는 보험사의 재무상황 악화시 보험계약자 및 일반채권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손실흡수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채권에 앞서 조기상환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후순위채를 보완자본으로 인정하는 데는 채권임에도 손실흡수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롯데손보가 2024년 가결산 수치를 내부적으로 산출했음에도 2024년 3분기 수치만으로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고, 후순위채 발행 예정일인 2월12일 다음 날인 2월13일에 잠정실적을 공시하는 등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충실히 기재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잠정 재무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주식 또는 채권 공모발행 시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증권신고서 심사시 잠정실적을 포함하거나 실적 발표 후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증권신고서에 무·저해지보험 해지율과 관련해 회사에 유리한 예외모형만 기재하고, 대주주 인수계약서상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 등도 기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런 점을 종합해 금감원은 롯데손보에 투자위험을 기재하도록 지도했다며 롯데손보의 주장을 반박했다.

차환 발행 무산으로 롯데손보는 콜옵션 행사 시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이 당국 권고치인 150%에 미달하는 상황을 맞았다. 이에 롯데손보는 해당 규정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했으나 금감원은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콜옵션 행사를 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금감원은 후순위채 상환 후에도 K-ICS 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 조기상환을 허용하고, 이에 미달하면 조기상환을 위해 다른 후순위채 등으로 차환하도록 한 감독규정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롯데손보는 투자자 보호 측면과 금융시장 안정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콜옵션 행사를 강행, 후순위채를 상환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상환은 회사의 고유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자 자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계약자 보호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를 두고 "고유 계정에서 할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은 금융업 종사자로서 처음 듣는 말"이라며 "롯데손보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내부 소통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나아가 건전성이 저하된 상황에서 계약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일반계정 자산으로 후순위채를 먼저 상환하는 것은 계약자 보호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보험업법 제114조의2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사안이 개별 회사 건전성 이슈인 만큼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과거 흥국생명 사례와 다르다는 점도 명확히 밝혔다. 흥국생명이 2022년 해외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을 미행사하겠다고 발표했을 당시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국내 회사 발행 외화표시 채권 가격이 급락하는 등 악영향이 불거진 바 있다.

금감원 측은 "흥국생명 때는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채권시장이 극도로 경색된 상황이고 해외 발행 채권이었다"며 "반면 롯데손보의 경우 국내 발행 채권이며, 최근 국내 채권시장은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등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준한 기자 bigstar102@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