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창업투자가 투자의무비율 위반으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지난 1년여 동안 투자의무비율 위반으로 받은 제재(시정명령)는 총 3건이다. 운용하는 펀드가 많아 관리 소홀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전자공시에 따르면 새한창업투자는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벤처투자법)’ 제51조 제1항을 위반해 중기부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게 됐다. 개선 기간은 내년 1월까지다. 벤처투자법 제51조 제1항은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관련 사항을 규정한다. 벤처투자조합 결성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투자의무비율 20%를 지켜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새한창업투자는 지난해 8월에도 2건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모두 투자의무비율과 관련한다. 각각 벤처투자법 제62조 제1항 제3호와 벤처투자법 제49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전자는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위반, 후자는 벤처투자회사(창업투자회사, 창투사)의 투자의무 위반이다. 창투사는 등록 후 3년부터 유지해야 하는 투자의무비율이 있다. 운용 중인 총자산(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 합)의 40% 이상 투자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지난 1년여간 새한창업투자는 창업투자’회사’로서 지켜야 할 투자의무비율과 함께 각 벤처투자’조합’별로 지켜야 하는 투자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해 시정명령을 총 3번 받은 것이다. 이 가운데 2번은 운용하고 있는 2개 펀드의 투자의무비율 미준수에 해당한다.
창투사 투자의무비율은 2020년 벤처투자법 시행으로 이전보다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기존엔 펀드별 투자의무비율 40% 이상이 적용됐다. 기준을 완화한 건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다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전자공시 법규위반현황을 보면 투자의무비율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새한창업투자밖에 없다. 위반사항은 시정완료일 기준 2년 이내만 조회된다.
새한창업투자가 지난해 8월 받은 시정명령 2건의 조치 예정일은 올 9월이다. 하지만 아직 시정이 완료되지 않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조치 예정일 이후에 제재심의위원회를 아직 열지 않았다“며 "추가 조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명을 듣고나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는 기구다. 투자의무비율을 위반할 경우 중기부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 기간을 주고 해당 기간 내 시정을 하지 못하면 동일한 건에 대해 또 시정명령을 부여해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시정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할 경우 궁극적으로 창투사 등록 취소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통상 1년 정도까지는 시정 기간을 주며 최대한 창투사에 소명 기회를 주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일반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이나 투자회수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이 있어 투자의무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웠을 경우 등을 감안한다.
하지만 새한창업투자처럼 업력이 있는 벤처캐피탈(VC)이 투자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한 건 여러 개의 펀드를 운용하는 데다 고유계정을 활용한 직접투자도 하다보니 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새한창업투자는 1989년 설립됐다. 2022년 연결감사보고서를 보면 운용하고 있는 벤처펀드는 총 18개다. 특히 2020년에만 펀드를 7개나 결성했다. 운용자산(AUM)은 4500억원 규모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펀드가 많으면 투자의무비율을 계산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임원들은 펀드를 결성하는 일이 중요하고 백오피스(일선 업무 지원)에서 펀드를 관리를 하는 인원은 부족하다보니 팔로우업(follow-up)이 잘 안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전자공시에서 새한창업투자의 전문인력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3명이었던 관리인력이 올 8월 기준 1명으로 줄었다.
이어 “새한창업투자의 경우 업력이 길고 노하우가 많은 곳인데 투자의무비율을 더 계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투자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타사와의 협업투자(공동운용 등)나 투자목적회사(SPC)·재간접펀드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해 투자한다면 여러 펀드나 여러 주체가 끼어 있어 관리 담당자들도 알기 쉽지 않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게 일반적이다”고 덧붙였다.
새한창업투자 측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다"고 전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투자의무비율 위반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창투사의 경우 창투사와 임직원에게 제재를 내릴 수 있고, 조합의 경우 운용사(GP)와 조합·관련 임직원 등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제재를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시정명령 자체도 제재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할 수 있는 최대 조치가 등록 취소다"고 덧붙였다.
황금빛 기자 gold@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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