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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를 매각하기 위해 원매자를 찾고 있으나, 연내 매각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관리인인 예보와 대주주인 JC파트너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고 악화된 건전성도 원매자에게 부담이기 때문이다. 인수 의향자가 나타나더라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라 연내 매각은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인수자 지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MG손보거래 방식은 주식 매각(M&A) 또는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의 이전(P&A) 방식으로 명시됐다. P&A 방식은 자산과 부채를 선별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원매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유용한 방식으로 여겨진다.
다만 P&A 방식은 MG손보의 지분 93%를 보유한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반대하는 방식의 매각 방식이다. JC파트너스는 P&A 방식의 매각은 구주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데다 MG손보 경영권 인수가 투자자들로부터 펀드 자금을 조성해 이뤄진 만큼 선관주의 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다는 입장이다.
MG손보는 전신인 그린손해보험 때도 P&A 방식으로 매각된 바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원매자 부담을 줄여 신속하게 새 주인을 찾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은 그간 MG손보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선례들을 봐왔던 만큼 부실기관 지정에 있어 비교적 단호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금융위원회와 대주주인 JC파트너스, MG손보가 부실기관 지정 취소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8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은 MG손보와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에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취소 본안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곧바로 JC파트너스는 항소를 제기했으며,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가 유지될 경우 JC파트너스와 MG손보는 강제 매각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해도 매각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 10월 예보가 MG손보 원매자를 찾기 위해 매각공고를 올렸지만 인수의향서를 낸 곳이 1곳에 불과했던 데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상고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당시 인수 의향을 보인 곳도 많지 않은 데다 MG손보의 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이라 추가 증자를 감당할 수 있는 인수자가 등장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후보군조차 언급되지 않고 있다. MG손보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신지급여력비율(K-ICS비율)은 64.5%로 보험업법상 규정된 100%를 넘지 못하고 있다. 건전성 비율이 낮아질수록 인수자 측이 추가로 자본을 투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셈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매각 방식을 두고 예보와 대주주 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아 이번 입찰도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부실기관 지정 취소 소송에서 JC파트너스가 승소를 하더라도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매각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다정 기자 yieldabc@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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