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l/M&A

MG손해보험 M&A, ‘마스턴운용’ 말고 새 원매자 나타날까

Numbers_ 2024. 3. 12. 14:49

▼기사원문 바로가기

 

MG손해보험 M&A, ‘마스턴운용’ 말고 새 원매자 나타날까

지난해 유찰의 고배를 마신 MG손해보험 매각이 재개된다. 지난번 본입찰에 유일하게 참여했던 마스턴투자운용이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이번 인수전에 나설 수 없게 된 가운데 이번에는 매각자

www.numbers.co.kr

 

(사진=MG손보)


지난해 유찰의 고배를 마신 MG손해보험 매각이 재개된다. 지난번 본입찰에 유일하게 참여했던 마스턴투자운용이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이번 인수전에 나설 수 없게 된 가운데 이번에는 매각자 측이 새로운 원매자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삼정KPMG는 ‘MG손해보험 주식회사 인수자 지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매각자 측은 오는 4월 11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받아 예비 인수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예보는 지난해 2월과 9월 두 차례 MG손해보험의 공개매각을 시도했다. 그러나 1차 매각에서는 응찰자가 없었고 2차 입찰에서는 유효경쟁입찰 불성립(1곳 입찰)으로 무산됐다. 다수의 IB 업계 관계자들에 의하면 지난해 10월 5일 2차 입찰에 참여했던 곳은 마스턴투자운용이다.

다만 같은달 금융감독원이 마스턴투자운용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차익 수취, 펀드이익 훼손 등 위반행위를 발견하면서 마스턴은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현재 마스턴투자운용은 보험사 인수전에 뛰어들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보험사 등 금융사를 인수하려는 자는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심사 대상의 법령 위반 정도를 감안해 적격성을 판단한다. 금융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당국으로부터 인수 인가를 받긴 쉽지만 법령 위반 등으로 대주주가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가 있을 경우 거래 종결성(Deal Certaint)은 막대한 지장을 입게 되는 셈이다.

유일한 원매자였던 마스턴투자운용마저 MG손해보험을 인수하기 힘들어진 가운데 시장에서는 MG손해보험이 이번에는 새 원매자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MG손해보험 입찰 흥행 실패로 연달아 매각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IB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입찰에서 마스턴투자운용이 참여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대주주 관련 리스크가 터지면서 인수 의사를 접었다”면서 “새로운 원매자가 나타나 이번 매각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IB 업계 관계자도 “MG손해보험에 관심을 보인 마스턴투자운용이 지난해 대표이사의 횡령 구속 등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면서 “이로 인해 매각자 측이 새로운 원매자를 계속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마스턴투자운용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마스턴투자운용 관계자는 “MG손해보험 인수를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 “인수 여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번 재매각 추진은 대주주인 JC파트너스와의 사전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JC파트너스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결정 취소 항소심을 진행 중으로 만약  JC파트너스가 2심에서 승소하면 예보가 주도하는 매각을 중단시킬 수 있다.

JC파트너스가 반발하는 이유는 예금보험공사가 자산부채이전(P&A) 매각 방식 병행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P&A는 우량 자산과 부채를 선택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이다. 인수자 입장에선 부실 자산이나 후순위채를 제외하고 인수할 수 있다. 다만 P&A 방식으로 매각된 경우 기존 주식 가치가 실질적으로 0원이 되는 만큼 대주주 JC파트너스 측에는 불리한 매각 방식이다. 


남지연 기자 njy@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