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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부실기관 지정 막전막후…변수는 '보험금 지급능력'

Numbers_ 2024. 3. 1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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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부실기관 지정 막전막후…변수는 '보험금 지급능력'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을 부실기관으로 지정한 근거는 보험금 지급능력이 현저하게 낮았던 점이다. 금융기관의 자산은 고객으로부터 모은 돈임에도 청산을 가정해도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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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G손해보험)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을 부실기관으로 지정한 근거는 보험금 지급능력이 현저하게 낮았던 점이다. 금융기관의 자산은 고객으로부터 모은 돈임에도 청산을 가정해도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논지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판사)에서 진행된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결정 취소 항소심에서 금융위원회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MG손보, 제이씨어슈어런스제1호 유한회사, 이종철 JC파트너스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의 항소 이유에 이같이 반박했다. 지난해 8월 판결된 1심 소송에서는 MG손보가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항소한 상태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금융위가 MG손보의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므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MG손보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다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장부가액이 아닌 실질적인 가치로 이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무법인 바른은 금융기관은 일반 기업과 성격이 다르며, 금융기관은 자산이 오로지 고객으로부터 형성되므로 고객 보호를 위해 책임준비금을 쌓아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보험금 지급 채무가 보험사에게는 매우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G손보는 이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2년 1분기 MG손보의 건전성 비율은 보험업법 상 규정된 100%를 넘기지 못했고 69% 수준에 그쳤다. 

법무법인 바른 측은 "금융기관은 오로지 고객으로부터 모은 돈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데, 고객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험금지급채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매우 핵심적인 사항이며 이는 은행도 마찬가지"라면서 "금융기관은 평가를 일반 기업과 같이 계속기업으로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태로 인해 영업을 중단(청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채무를 다 갚을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 하에서 모든 법률이 규정돼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현재 보험사의 부채를 평가하는 제도가 IFRS17(신 국제회계기준)으로 변경되면서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부실기관 지정 후 예금보험공사의 관리인이 파견된 이후 오히려 MG손보의 건전성이 더욱 악화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또 지난 12일 예보가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인수자 지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낸 것에 대해서도 변론을 이어갔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현재 정상적인 경영을 하고 있음에도 현재 시점에서 관리인인 예보 주도로 청산이나 파산, 매각이나 자산 이전 등을 고려하는 행위가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금융위가 제출한 내용 중에서는 회계법인 실사 자료가 있는데 그 실사로 부실이 더 심화됐으며 관리인 체제 하에서 부실이 더 강화됐다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통해 정상화를 시키겠다는 목적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양측 변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2차 변론기일은 오는 5월 3일로 잡혔다. 부실기관 지정 이후 관리인으로 지정된 예보는 내달 11일까지 MG손보 인수 의향자를 찾을 예정이다. 이 입찰에서 복수의 원매자가 인수 의사를 표명할 경우 예보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원매자와 상의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안다정 기자 yieldabc@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