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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앤비디자인은 알베로네이처 외 5명이 제기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이 취하됐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달 26일 에이치앤비디자인은 신주발행에 관한 무효소송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2023년 11월 28일 자 이사회결의에 의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을 준비 중인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이사회 결의에 따른 신주발행 규모는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449만6402주(발행가 1112원 총액 50억원)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27일 알베로네이처 외 5명은 해당 사건에 관해 취하하면서 소송이 마무리됐다.
황병우 기자 tuai@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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