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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훈 금품수수 혐의]② 법원 "황금도장 수수, 무죄"...두 개 혐의만 유죄, 징역 6년 선고

Numbers_ 2024. 4. 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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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훈 금품수수 혐의]② 법원 "황금도장 수수, 무죄"...두 개 혐의만 유죄, 징역 6년 선고

자본시장 사건파일억대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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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사건파일

 

(사진=박선우 기자. 게티이미지뱅크·이 사건 판결문 일부·MG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억대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박 전 회장에게 제기된 2억 5800만원 상당의 금품수수 혐의 가운데 1억 22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박 전 회장이 △자산운용사 대표에게 변호사비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 △자회사 대표에게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두 개를 수수한 혐의 △상근이사들에게 7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 이 혐의들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1심 판결문을 통해 확인해 봤다.


변호사비 5000만원 대납 혐의..."A씨 등 진술 불일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 회장은 중앙회 회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회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회장은 이어진 항소심 재판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자산운용사 대표 A씨에게 변호사비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는 박 전 회장이 B씨(전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에게 "변호사와 1000만원에 계약했는데 1000만원 어치 일밖에 안 할 것 아니냐. A씨에게 얘기해 5000만원을 변호사에게 추가로 더 드리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대납을 요구했고, 이를 전달 받은 A씨가 변호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박 전 회장은 "5000만원은 A씨가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와 변호사 사이의 법률 자문 계약상 수수료로 지급된 것"이라며 "변호사 선임 비용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이 사건 판결문 일부)


재판부는 변호사 진술 등을 근거로 박 전 회장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조사에서 변호사는 A씨로부터 자문 계약 체결, 자문료 5000만원 지급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으나, 박 전 회장의 변호인 선임 비용과 관련된 것인 줄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씨도 "자문료 지급 이유에 대해 변호사에게 '이런저런 자문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자문이 필요하면 해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박 전 회장이 변호사비 대납을 요구한 시점에 대해 A씨와 B씨의 진술이 불일치한 점 등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황금도장, 위법수집증거로 증거 능력 없어"

 

박 전 회장이 중앙회 자회사 대표로부터 대표 선임에 대한 감사 및 향후 업무 수행 과정에서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황금도장 두 개(시가 합계 80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도자료 중)


검찰의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황금도장에는 박 전 회장과 그의 부인 이름이 각각 새겨져 있고, 도장이 담긴 상자에는 '존경하는 회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모님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재판부는 황금도장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박 전 회장의 사택을 압수수색 하다가 황금도장을 발견해 압수했는데, 당시 압수수색 목록에 황금도장이 없었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사실은 박 전 회장과 B씨가 공모해 중앙회에 대출을 신청한 시행사 대표 등에게 박 전 회장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것 등이었다"며 "황금도장은 통상 변호사 비용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해당 범죄 혐의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어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도 황금도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만한 귀금속 등은 기재돼 있지 않다"고 했다.

(사진=이 사건 판결문 일부)


재판부는 "황금도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영장주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그 절차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며 박 전 회장이 황금도장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갹출금 사용처, 박 전 회장 위한 것이라고 단정 어려워"


박 전 회장이 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경까지 중앙회 비서실장들을 통해 상근이사들에게 총 7800만원을 받아 경조사비, 직원 격려금 등에 사용하게 했다는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근이사들이 인정하는 경조사비 등을 제외하면 갹출금의 구체적인 사용처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 사용처가 박 전 회장을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상근이사들이 대의원 등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는 '상근임원일동' 명의로 하고 박 전 회장은 명의자에서 제외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갹출금이 상근이사들의 공동경비의 성격을 벗어나 박 전 회장에게 실질적인 사용·처분 권한이 오롯이 귀속되는 돈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 전 회장,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

 

이러한 재판부 판단에 따라 박 전 회장은 △B씨를 통해 자산운용사 대표 A씨에게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 △상근이사들에게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은 중앙회 회장으로서 청렴함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직무집행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중앙회는 물론 금융계 전반에 갖는 막강한 영향력에 기초해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사진=이 사건 판결문 일부)


이어 "중앙회의 수장이었던 박 전 회장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박 전 회장의 금품수수가 대출 등 특정 금융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대납된 변호사비 2200만원을 반환한 점, 이종 벌금 전과 2회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억 22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날 박 전 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박 전 회장과 검찰 측은 항소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5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끝>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