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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상장사 베른이 2일 상장폐지 관련 공시를 했다.
베른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지난 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베른은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8조에 의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베른은 지난달 20일 202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이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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