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그룹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선정하는 대기업집단에 복귀했다. 2018년 이후 5년만이다. 꾸준한 확장을 통해 대기업집단 기준인 자산 규모를 늘린 덕분이다. 다만 기쁨보다 고민이 앞선다. 대기업집단에 들어가는 순간 각종 규제와 감시를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약하다는 부분도 지적된다. 공정위가 발표한 2023년 기준 내부지분율이 30%대에 그치기 때문이다. 82개 대기업집단 그룹의 전체 지분율이 60%를 넘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최근 한솔그룹의 3세 승계가 수면위로 올라오는 상황에서 지배력 강화는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대기업집단 복귀했지만 낮은 지배력 고민
한솔그룹은 올해 공정위가 선정하는 대기업집단에 복귀했다. 그간 신사업 발굴을 위한 확장투자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자산규모가 다시 증가한 덕분으로 풀이된다. 핵심 계열사로 꼽히는 한솔제지와 한솔케미칼, 한솔테크닉스는 지난 5년간 자산총계를 불리면서 그룹 전반의 규모 확장을 주도했다.
이처럼 한솔그룹은 그동안 덩치를 키우고 대기업집단으로 위상을 찾는 데는 성공했지만 지배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공정위가 그룹사의 지배력 기준으로 내세운 내부지분율은 32.71%를 기록했다. 올해 대기업집단의 전체 내부지분율 61.7%과 비교하면 부족한 수준이다.
총수일가의 지배력도 마찬가지다. 총수인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의 내부지분율은 1.34%, 총수 2세는 0.22%로 집계됐다. 여기에 기타친족 1.92%를 합치더라도 3.25% 수준이다. 흥미로운 부분은 계열사(소속회사)의 지분율도 27.61%로 높지 않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다양한 분야로 계열사를 확장하는 그룹사는 특성상 오너일가의 지배력 약화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이들은 지주사를 비롯한 계열사를 활용해 지배력을 유지하곤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이 지나쳐 편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솔그룹은 지배력 부담이 있더라도 편법 지배력 이슈로부터 자유로운 셈이다.
아울러 한솔그룹은 기업공개(IPO) 비율이 높은 집단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기업집단의 전체 계열사에서 차지하는 상장사 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솔그룹의 기업공개비율은 30.8%로 가장 높은 에쓰-오일(S-Oil)(50%)과 현대백화점(46.4%), 셀트리온(33.3%)에 이어 네 번째 순위를 차지했다.
3세경영 난관 '지분 승계' 방안 고심
최근 3세 경영을 위한 각종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조동길 회장의 아들인 조성민 한솔제지 상무를 지주사 한솔홀딩스 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조성민 부사장 중심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솔그룹은 지주사 체제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했다. 낮은 내부지분율로도 효율적으로 그룹을 이끌 수 있었던 데는 한솔홀딩스의 역할이 막중했다. 최대주주인 조동길 회장은 지주사의 지분 17.2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여기에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는 비영리 재단법인 한솔문화재단의 우호지분 7.92%와 친인척, 계열사 지분을 포함해 총 32.52%를 확보하고 있다.
향후 3세 승계를 위해서는 이 같은 지분 승계 과제를 풀어야 한다. 조성민 부사장이 보유한 지분은 3% 수준인데 부친인 조 회장의 지분을 증여 받기 위해서는 50%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 회장이 보유한 한솔홀딩스 지분 17.23%는 6일 종가기준(2725원)으로 197억원 수준이다.
이 같은 고민은 한솔그룹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하는 한솔케미칼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솔케미칼 그룹도 조동혁 회장에서 딸인 조연주 부회장으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미 2015년 조동혁 회장이 등기임원을 내려놓고 조 부회장이 이사회에 들어가면서 실질적 경영 주체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조 부회장도 완전한 경영권 인수를 위해서는 조 회장이 보유한 지분 11.65% 승계를 완수해야 한다. 조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한솔케미칼 지분은 1.42%에 불과하다.
윤필호 기자 nothing@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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