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l/M&A

'SM그룹' 삼라마이다스, 국일제지 인수 12월 분수령

Numbers 2023. 11. 9. 21:31

(사진=국일제지)


SM그룹 계열사 삼라마이다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국일제지 인수를 눈앞에 뒀다. 인수합병(M&A) 등 회생계획안과 관련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관계일 집회를 앞두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일제지의 회생계획안 확정 여부가 12월 5일 오후 4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관계인 집회를 통해 결정된다. 회생계획안을 놓고 국일제지의 채권을 갖고 있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찬반을 묻는 자리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M&A가 포함된 회생계획에 동의하면 법원이 인가한다.

관계인 집회가 이번 회생기업 M&A의 마지막 단계인 만큼 국일제지 입장에선 기업 존폐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3월 13일 국일제지는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고, 이튿날 14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4월 법원 측의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스토킹호스 방식의 인가 전 M&A가 시작됐다. 이후 SM그룹 지주사격인 삼라마이다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7월 M&A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일제지 오너 2세인 최우식 전 대표가 이달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 전 대표는 기업 회생 신청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업계 안팎에서는 회생계획안이 이날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회생절차의 방향성은 △기존 경영진을 유지하는 존속형 회생 △외부로부터 신규 자금을 유치하는 M&A 두 가지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국일제지 채권단은 M&A를 통한 회생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적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자본잠식에 처한 한계기업과 비교해 상황이 낫기 때문이다. M&A는 즉각적인 현금유입이 가능해 빠르게 정상기업으로 복귀할 수 있다.

회생 M&A에 정통한 변호사는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통과가 되는데 아마 집회기일이 정해지기 전에 사전 합의가 이뤄졌을 것"이며 "M&A 회생계획안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는 전체의 10% 정도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SM그룹은 그동안 부실기업 인수를 통해 사세를 확장해왔다. 여러 법정관리 기업을 정상기업으로 살려놓은 '마이다스의 손'이기도 하다. SM인더스트리로 묶인 경남모직과 서림하이팩, 케이티세라믹 등 다수 계열사가 여기에 포함된다.

박수현 기자 clapnow@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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