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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변경 이어 법적 분쟁까지…광명전기에 무슨 일이?

Numbers_ 2024. 5. 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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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변경 이어 법적 분쟁까지…광명전기에 무슨 일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광명전기의 지분 변화가 두드러진다.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나반홀딩스’가 이재광·조광식 광명전기 회장의 지분을 차례로 인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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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전기 본사. / 사진 제공=광명전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광명전기의 지분 변화가 두드러진다.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나반홀딩스’가 이재광·조광식 광명전기 회장의 지분을 차례로 인수하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그러다 ‘케이와이에이치홀딩스’로 불리는 새로운 기관이 나반홀딩스의 보유 지분 일부를 인수하며 주주명부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예고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광명전기의 현 최대주주인 나반홀딩스는 이달 7일 보유 주식 259만9091주(6%)를 케이와이에이치홀딩스에 매각했다. 처분단가는 주당 3078원으로 총 매각대금은 81억원이다. 이에 따라 나반홀딩스의 지분율은 기존 29.98%에서 23.98%로 하락했으며 케이와이에이치홀딩스가 지분 6%를 보유한 2대주주에 등극했다.

나반홀딩스는 경영자문업과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등 사업을 목적으로 2021년 10월 자본금 21억원에 설립된 곳이다. 최대주주는 지분 60%를 보유한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이다. 무궁화신탁은 국내 6개 비금융계열 부동산신탁사 가운데 한 곳으로 오 회장이 지분율 67.2%로 가장 큰 지배력을 갖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무궁화신탁 지배구조. / 사진 제공=무궁화신탁


이번 지분 거래는 나반홀딩스가 광명전기의 경영권을 차지한 지 두 달 만에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올해 3월 19일 나반홀딩스는 조광식 광명전기 회장이 보유한 주식 전량(649만6572주·14.99%)를 180억원에 사들였다. 일주일 뒤 조 회장은 대표이사직도 내려놓았고 이 회장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됐다.

나반홀딩스는 지난달 3일 이 회장의 지분도 전량 인수했다. 취득한 주식수는 조 회장과 동일한 649만6572주이지만 그보다 약 14% 더 비싼 205억원에 매입했다.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두 최대주주의 지분을 차례로 인수하며 경영권을 확보한 것이다.

나반홀딩스의 지분 인수 내역. / 사진 제공=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비슷한 시기에 나타난 또 다른 지분 거래들이다. 먼저 나반홀딩스가 조 회장의 지분을 샀던 날(3월 19일) 조 회장은 광명전기가 보유 중이던 피앤씨테크 지분 전량(192만4000주·29.62%)을 140억원에 매입했다. 피앤씨테크는 전력기기 개발을 주사업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사로 2004년 광명전기에 인수된 곳이다. 나반홀딩스는 조 회장의 지분을 사고, 조 회장은 광명전기 산하에 있던 자회사를 가져가는 그림이다.

또한 나반홀딩스가 이 회장의 지분을 샀던 날(4월 3일)에는 피앤씨테크가 무궁화신탁의 주식 14만1667주(3.65%)를 사들였다. 모두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이 보유 중인 개인 지분이며, 인수대금은 170억원에 달한다.
 

피앤씨테크가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의 지분 일부를 인수했다. / 사진 제공=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결과적으로 오 회장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상황이다. 나반홀딩스로 광명전기를 인수하는데 385억원(180억+205억)이 들었지만 피앤씨테크가 오 회장의 무궁화신탁 지분을 170억원에 매입했기 때문에 자금 부담을 일부 상쇄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케이와이에이치에 지분 6%를 매각하면서 81억원도 수혈했다. 시가총액 1000억원대의 광명전기 지분 23.98%를 134억(385억-170억-81억)원에 확보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는 이날 종가(2680원) 기준 시장가보다 50.8% 할인된 가격이다.

현재 광명전기는 법적 분쟁이 예고된 상황이다. 광명전기의 채권자로 추정되는 에머슨케이홀딩스는 이들 간의 거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나반홀딩스의 두 광명전기 회장 지분 인수, 조 회장의 피앤씨테크 지분 인수 등 모두 배임 행위에 속한다는 주장이다. 소송 대상자로는 조 회장과 이 회장, 오 회장뿐만 아니라 나반홀딩스 대표이사인 김재경씨도 포함됐다.

이에 광명전기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기자 clapnow@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