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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오너일가, '상속세 일부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항소장 접수

Numbers 2024. 4. 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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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오너일가, '상속세 일부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항소장 접수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항소했다. 구 회장 측은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행정소송 항소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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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과 LG트윈타워 전경. /사진=박진화 기자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항소했다. 

구 회장 측은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행정소송 항소 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구 회장 측은 지난 5일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앞서 지난 2022년 구 회장과 오너 일가는 '구본무 전 LG그룹 선대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세무당국이 부과한 상속세가 과다하다'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구 회장을 포함해 오너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이며 이 가운데 LG 지분 8.76%를 물려받은 구 회장이 7200억원을 부담한다.

재판에서는 구 전 회장의 유산 가운데 비상장사 LG CNS 주식가치의 평가 방식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구 회장과 오너가가 승소했을 경우 10억원을 돌려받는 구조였다.

구 회장을 비롯한 오너가는 LG CNS의 주식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 당국이 시장거래가를 기준으로 가치를 과하게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과 달리 매수호가와 매도호가 중간값을 시가로 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세무당국 측은 LG CNS 주식이 우량 비상장 회사이고 매일 일간지를 통해 거래가격이 보도돼 누군가 가격을 왜곡할 가능성은 작다고 반박했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