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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터 금융포럼] 김민규 삼정KPMG 전무 “책무구조도 도입, 그레이존 최소화”

Numbers 2024. 5. 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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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터 금융포럼] 김민규 삼정KPMG 전무 “책무구조도 도입, 그레이존 최소화”

김민규 삼정KPMG ACI 전무가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내부통제 그레이존(회색지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이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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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진화 기자


김민규 삼정KPMG ACI 전무가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내부통제 그레이존(회색지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이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지배구조법상 임원이 작성 대상으로, 책무구조도를 통해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김민규 전무는 23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블로터>와 <넘버스> 공동 주최로 열린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방안’ 포럼에서 ‘금융회사 준비 실태와 대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전무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소관 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무는 책무구조도의 도입이 내부통제 점검과 모니터링 업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책무구조도는 단순히 임원의 책임을 정리한 문서가 아니다. 김 전무는 “책무구조도와 책무관리 매뉴얼은 효율적인 점검 수단”이라며 “내부통제 점검 항목의 개선 병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올해 7월 3일을 기준으로 책무구조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의 작성 대상은 지배구조법상 임원으로 하지만, 임원급 부서장 등에 대해 대표이사 책임 부여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 전무는 “책임과 결정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하느냐의 유무가 임원을 정의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김민규 삼정KPMG ACI 전무가 23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방안' 포럼에서 금융회사 준비 실태와 대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진화 기자

 
지배구조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책무구조도의 도입과 내부통제 거버넌스의 변경으로 나뉜다. 책무구조도 작성엔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명시한 책무기술서, 체계도와 부서장이 준수하고 점검해야 할 내부통제 항목을 정의한 책무관리매뉴얼 작성이 해당한다.

책무구조도와 기업 내규의 일치도 중요하다. 임원의 인사 발령 등 조직 변경은 매년 발생하지만, 업데이트가 제때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책무구조도는 기업 내규와의 일치가 중요하고,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책무구조도와 내규의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제 점검에 소홀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책무체계도는 기업의 조직도와 유사한 형태다. 책무체계도에서 업무는 경영총괄과 전사총괄로 크게 나뉜다. 임원들에게 공통 업무가 배부돼 있고, 개별 업무는 각 임원과 매칭이 된다. 그렇기에 임원 변경 등 부서 단위의 조직도가 바뀌게 되면 즉각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김 전무는 내부통제 시스템 평가 개선을 위한 이사회 감독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부통제위원회 관련 주요 고려 사항으로는 경영진 산하 협의체의 추가적 운영 여부와 보고사항의 범위 결정이 있다.

김 전무는 “내부감사의 내부통제시스템평가 업무에 지배구조법 개정사항 반영을 통한 ‘Plan-Do-See’ 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부통제정책의 승인과 기본 방침 및 전략 심의 의결, 운영 보고 등을 의미한다.

이어 그는 “내부통제 기본 방침과 전략은 연간 내부통제의 주요 방향이자 총괄 계획이기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는 200여명의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사회는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가 맡았다.


이수민 기자 lsm@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