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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터 금융포럼] 임세영 태평양 변호사 "사실상 영향력? 모호성에 대비해야"

Numbers 2024. 5. 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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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터 금융포럼] 임세영 태평양 변호사 "사실상 영향력? 모호성에 대비해야"

오는 7월3일부터 금융권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이 담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에게는 소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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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진화 기자

 


오는 7월3일부터 금융권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이 담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에게는 소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그러나 책무구조도 작성 대상에 포함돼야 할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임원 범위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임세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블로터>와 <넘버스> 공동 주최로 열린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방안' 포럼에서 책무구조도 도입과 관련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임원에게 책무를 분배하고 이를 정리해 놓은 서류를 의미한다. 직책이나 이름 등을 반영한 책무체계도와 임원별로 책무가 중복 및 누락없이 지정해서 작성해야 하는 책무기술서가 있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책무구조도 도입과 관련해선 크게 두 가지 법률적 이슈가 있다. 하나는 '사실상 영향력 행사'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책무 배분에 대한 경계 불분명'에 관한 것이다. 

책무구조도 작성 대상에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임원'이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제시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 이를 두고 여러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임세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블로터와 넘버스 공동 주최로 열린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방안' 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진화 기자


임 변호사는 "사실상 영향력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라며 "외국계 금융기관 소속 국내 지점의 책무 구조도를 작성하는 데 있어 해외에 있는 본점의 임원을 포함시켜야 되는지 여부와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가 이를 작성할 때 포함시켜야 할 대상에 지주회사 임원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두고 명확하게 결론을 지을 수 없게 된다"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금융지주회사나 모회사가 대부분 최대 주주다 보니 상법상 자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실상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법상 주주로서 허용되는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어 보는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임 변호사는 "모자(母子)회사 관계에 있을 때 자회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모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많을 수 있는데 이를 모두 사실상 영향력 행사로 본다면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의 범위가 너무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관리 관점 및 실무, 법 상의 업무 범위까지 여러 사정을 다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이슈인 책무 배분과 관련해서도 추상적인 기재로 인해 범위의 중복 또는 책임자를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법령 또는 실무상 임원 간 업무가 불분명할 때 이를 책무구조도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릴 것을 염려해서다.

임 변호사는 유사한 역할을 할 경우 책임은 한 쪽만 지는 것인지 아니면 둘 다 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결정된 것이 없음을 다양한 사례를 들며 언급했다.

이날 포럼에는 200여명의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사회는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가 맡았다.

 

박준한 기자 bigstar102@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