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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터 금융포럼] CEO가 내부통제 총괄책임자…면책 핵심은 '상당한 주의' 증명(종합)

Numbers 2024. 5. 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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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터 금융포럼] CEO가 내부통제 총괄책임자…면책 핵심은 '상당한 주의' 증명(종합)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 도입하는 '책무구조도'에 따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임원 개개인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 책임이 명확히 부여된다.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가 책임을 경감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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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임세영 태평양 금융그룹 변호사, 양병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서기관,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김민규 삼정KPMG ACI(Audit Committee Institute) 전무가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상반기 블로터 금융포럼'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 도입하는 '책무구조도'에 따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임원 개개인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 책임이 명확히 부여된다.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가 책임을 경감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블로터>와 <넘버스>가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2024 상반기 블로터 금융포럼'에서는 이 같은 제언이 나왔다.

이번 포럼은 오는 7월3일 금융권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이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금융사의 바람직한 내부통제 혁신 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통찰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는 적합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임원별로 직책별 책무를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양병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서기관이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상반기 블로터 금융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양병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서기관은 "내부통제에 대한 관리의무의 '총괄' 책임이 이제 CEO에게 있다"며 "CEO는 전체적인 내부통제와 관련된 방침이나 전략을 세워야 하고, 각 임원들이 실제로 내부통제 기준을 잘 만들어서 집행하는지, 특정 업무에 오랜 기간 특정인이 집중 배치됐거나 전사적인 비즈니스에 내부통제 위험요소가 없는지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방점은 금융사의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사고방지 목적'에 있다.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하되 '상당한 주의'를 다할 경우 책임을 감면하는 단서조항을 뒀다. 해외 내부통제 규율체계에서 실마리를 얻었다. 영국은 고위경영진 개인에게 책임을 묻되 합리적 조치 여부로 의무이행여부를 판단한다. 싱가포르도 이와 유사한 면책 조항을 두고 있다.

양 서기관은 "내부통제 관련한 권한은 위임될 수 있지만 그 책임은 전가되거나 위임될 수 없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소명하면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하는 '두 가지 원칙'을 정했다"며 "과거에는 문제의 책임이 불분명했으나 책무구조도에 따라 책임이 명확해지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확인될 것"이라 강조했다.

김민규 삼정KPMG ACI(Audit Committee Institute) 전무가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상반기 블로터 금융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내 대형 회계법인인 삼정KPMG는 내부통제 거버넌스 변경에 대응해 △내부통제위원회 등 이사회 감독 기능 강화 △내부통제 기본방침 및 전략 신설 △대표이사 책임 변경 대응 △업무적합성 평가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는 삼정KPMG가 고객사들의 내부통제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도출한 방안이다.

명확화된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책임에 대해서는 현행 준법부서의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내·외부 채널에 접수된 신고·고발을 준법부서가 집계한 후 대표이사 정기 보고 체계를 마련하거나, 사문화된 내부통제위원회의 임직원 성과반영 등에 대한 구체화 및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논지다.

김민규 삼정KPMG ACI(Audit Committee Institute) 전무는 "대표이사가 총괄 책임을 진다는 것은 법상으로도 관념상으로도 있었던 영역으로 기존에 하던 업무를 정리해 준법부서 프로세스를 통해 개선하거나 변경하면 된다"며 "이런 조치들이 향후 어떻게 됐는지 완결까지 충분히 보고돼야 '상당한 주의 요구를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세영 법무법인 태평양 금융그룹 변호사가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상반기 블로터 금융포럼'에서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핵심 단서조항인 '상당한 주의'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자세한 설명을 내놨다. 상당한 주의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았으나 올해 하반기 중에 추가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임세영 법무법인 태평양 금융그룹 변호사는 "단순하게 교육, 주의를 주는 식으로 관리 의무를 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가 어려울 수 있다"며 "임원이 업무적으로는 출중하지만 내부통제 측면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회사 내부적으로 명확한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만들고 실제로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차례에서는 참석자들의 열띤 질문이 이어졌다. 김민규 전무는 '실무자 입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을 묻는 질의에 "기존에 존재하던 문서들과 업무를 일치시켜 정합성을 확보하고 그것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임원들도 자신의 책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금융·증권사 준법지원 부서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사회를 맡은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내부 통제의 법적 이슈를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도출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라며 "상당한 주의 등 추상적 개념에 대해 발제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이고 세세한 기준을 설명해 줬다"고 말했다.

금융·증권사 준법지원부서 실무자 등 200여명이 '2024 상반기 블로터 금융포럼'에 참석했다.


강승혁 기자 ksh@bloter.net